[즉문즉답] 진료의 기본 원칙 훼손, 대형병원 쏠림 우려, 오진과 의사 책임 문제, 접근성 좋은 의료 현실과 안맞아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즉문즉답 ①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모든 후보자들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 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6명 모두 원격의료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병원계와 산업계가 아닌 의료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원거리에 의료정보나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의료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의사에서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도서벽지, 격오지 등에서 이뤄지는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이다.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4조 1항은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우리나라에선 시기상조다. 충분히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다음에 들여와야 한다”라며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법 통과는 반대다”라고 했다.
임 후보는 “원격의료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땅덩어리가 넓은 곳에서 필요한 시스템이다”라며 “캐나다는 약국에서도 예방접종을 해주는데 그 나라의 문화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살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병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반면 우리나라는 문 밖으로 나가면 한 건물에 의원이 수십개씩 있다. 그것도 일반 의원이 아니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이다”라고 했다.
임 후보는 “원격의료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고 만져도 보고 환자가 말하는 뉘앙스 차이도 느껴보면서 진단해야 한다. 단순히 화상으로 진료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라며 “의사가 진료를 1000번 잘하다가 1번 오진하면 의사에겐 치명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의료계가 알고 있는 협의의 비대면 진료, 전화 진료의 원격의료는 반대다. 회원들 정서상 대형병원 쏠림에 대한 우려로 찬성할 수 없다”라고 했다.
유 후보는 “일차의료기관은 의사 1~2명이 운영하다 보면 인력과 인프라 문제로 원격진료를 시행하기 어렵다”라며 “3차병원은 계속해서 외래 진료를 확충하고 확장하고 있다. 외래 진료 시스템 내에서 원격진료를 하다 보면 주도권이 일차의료가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다만 인공지능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의료계가 미래 의료산업의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의료계가 미래의학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일차의료가 미래의학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환경 변화가 너무 빠르다. 정부가 일차의료기관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작지만 강한 의료기관이 될 수 있다”라며 “의협이 선도적으로 공청회 등을 열고 정부나 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 육성책과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 원격의료는 반대하더라도 회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가면서 미래의학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필수의료다. 지금 필수의료를 정비하지 않으면 곧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 집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원격의료의 단점으로 원격 통신과 데이터 장비 구매, 관리 비용이 발생된다. 의료인과 환자 간 인간적 소통과 공감이 줄어들어 환자의 진솔한 병력 청취가 어려울 수 있다. 청진이나 촉진 없이 화면으로만 보고 진단하면 오진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다음에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정보를 저장 및 전송하는 과정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크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원격의료를 통해 동네 병의원에 주된 수익을 안겨주겠다는데 정작 동네 병의원을 대표하는 의협은 반대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대표하는 병협과 경제단체를 비롯한 헬스케어업계는 찬성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원격의료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으로 의료쏠림을 유발하고 원격의료 기기나 자재를 제조하는 업체만 배불리는 의료 상업화로 치닫고 동네병·의원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원격의료는 의료계의 충분한 컨센서스 없이는 절대로 시행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반대한다"라며 “원격의료는 현재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사와 의사간 원격의료와 일부 의료소외 지역에서의 원격의료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적인 원칙과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의사와 의사간 원격의료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현재 원칙에서는 의사와 의사간 원격의료를 허락한 것이고 격오지 등 직접적으로 의사를 만나기 어려운 의료소외 지역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의사로서 이런 진료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박 후보는 "감염병 시대에선 원격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진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감기 환자 등이 대폭 줄어 환자군이 변하고 의료시스템이 변하기 마련이다. 그만큼 수가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환자수가 아니라 진료의 질과 관리, 예방 등을 중요시한 의료시스템과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당연히 반대한다”라고 단언했다.
이 후보는 “원격의료는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진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현재 불법인 원격의료에 대한 판단이 더 엄격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원격의료를 통해 진료한다면 전혀 의료의 질이 담보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의사들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거나 의사와 국민 사이를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원격의료는 어떤 경우에도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격오지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원격의료를 하다가 만약 환자가 잘못되면 의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의사들에게 오진 책임을 묻는데 대한 문제점이 더 크다. 이 같은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려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원격의료 방향을 결정할 때 의협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 충분히 회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공론화해서 회원들의 입장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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