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상급종병’만으로 가능?…우수 중소병원 ‘전문병원’ 제도 활용해야

높은 기준 요구에 반해 지원은 없어…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불평등 제도 개선 필요 지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위주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병원 중에서도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있어서 만큼은 상급종합병원과 비슷한 수준의 의료 질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들을 활용하는 ‘전문병원’ 제도가 있지만, 정부의 외면으로 최근 우수한 중소병원마저도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필요 분야 ‘전문병원’ 지원 부족으로 무너져…‘의료 질’ 유지 동력 사라져
 

필수의료는 상급종합병원만의 산물이 아니지만, 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마치 상급종합병원 등 대학병원에서만 고난도, 고위험 질환과 중증‧응급 분야 ‘필수의료’를 다루도록 돼 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중소병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병원 중에서도 특정 질환의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들인 ‘전문병원’ 제도를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문병원제도는 2011년 도입돼 2022년 4기 2차년도까지 107개 병원이 지정돼 10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
 
일찍이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망가진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환자들의 대학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전문병원’ 제도를 구상했고,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고난도 고위험 질환을 가진 중증 환자들이 먼 대학병원이 아닌 지역의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최근 정부 시책이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우수한 중소병원들이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병원에 지정되도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정재훈 총무위원장(아주편한병원)은 “전문병원은 지정기준과는 별도로 경제분야와 사회적 필요분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같은 분류체계는 전문병원 지정과 유형을 나누기 위한 것일 뿐, 병상 및 의료인력 지역 완화 외에는 수가 등 별도의 보상 기전은 없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질환에 한해서는 적어도 대학병원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지원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적 성격이 강한 반면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사회적 필요 분야인 수지접합, 화상, 외과, 알코올 등 4개 분야는 상당한 투자를 통해 전문병원 기준을 갖춰도 돌아오는 지원이 없다 보니 전문병원에 도전하지 않는 편이 나은 상황이다.
 
정재훈 총무위원장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성을 가진 중소병원들이 지원 자격을 갖추고서도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필요분야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가 가산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모 산부인과 병원은 오랜 기간 전문병원을 유지했지만, 줄어드는 분만으로 인해 인력을 유지할 수 없었고 인력을 채용하면서까지 전문병원을 유지하는 데 대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해 결국 전문병원 타이틀을 내려 놓았다.
 
의료질평가지원금에서 의료급여 제외…“전문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기피 초래, 개선해야”
 
전문병원들은 취약계층인 의료급여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를 갖고 있었다.
 
2016년 2월1일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는 대신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신설되면서 보건복지부고시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중 제1장 3조 2항’이 개정된 바 있다. 이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관리료(전문병원관리료·의료질지원금)은 의료급여비용의 산정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정재훈 총무위원장은 “선택진료제도 시행 당시 의료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의료급여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이 가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병원들이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등의 새로운 문제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정 총무위원장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의료 급여 혜택을 받는 환자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한 150만 명 정도 된다. 이분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사실 건강보험 대비 열악하다”며 “의료 취약계층의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문병원에서 의료급여비용 산정을 적용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총무위원장은 “의료 급여 환자 비중이 높은 알코올 전문병원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문병원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적게 받아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안게 됐다”며 “알코올 전문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중은 40% 남짓으로 다른 유형의 병원에 비해 4∼5배 높아 전문병원중에서도 손실 규모가 가장 크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중 제1장 3조 2항’에 전문병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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