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수의료 수가 인상·의료사고특례법 추진…의대증원 필수"

12일 지역 필수의료 TF 논의 결과 발표…의료계엔 "국민 생각해 의대증원 논의 임해달라" 당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사진=국민의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 선발 전형 확대, 필수의료·지역수가 지원,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대책회의에서 TF가 5차례 회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공유했다.
 
유 의장에 따르면 지역 필수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큰 틀의 논의 방향은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형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기피현상 완화 및 육성 방안 마련 ▲지역 필수의료 종사자 지원 방안 등이었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의대증원+지역인재 전형 확대

유 의장은 “국립대병원을 권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 단위 권역필수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하며,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는 중심 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 네트워크에 사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역할도 함께 강화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반드시 의사인력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 인력이 지역에 잔류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역 선발 전형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의대증원 규모와 2025학년도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후에는 의료취약지의 수요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의료 취약지 근무를 위한 지역 수가 등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의료사고특례법 추진

유 의장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 분만 및 신생아실, 난치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겠다”며 “생명 관련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공공·민간 등 소유 주체에 관계 없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토록 하겠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육성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다만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고 환자·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화로운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현행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료인의 공제조합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검토…실손 영향 비급여 시장 팽창 개선
 
유 의장은 “의대증원을 통해 의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 개편과 전공의 수련 과정 내실화도 필요하다”며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 대한 복무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실손보험이 관대해지고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로 비급여 시장의 팽창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논의에 국민을 생각해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도 “이런 노력들도 일선에서 의료인력이 유의미하게 확충되지 않는다면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히포크라테스 선서 첫 마디가 의업은 인류에 대한 봉사임을 강조하는 문장인 것처럼 결국엔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며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대증원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복지부는 중심을 잘 잡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인력 확충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사단체와 의대협회 등은 이해관계나 기존의 교육환경에 한정해서 증원 규모를 논할 게 아니라 필수의료 체계를 안정화하는 거시적 안목에서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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