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강정석 회장에 징역 3년에 벌금 135억원 선고

김원배 전 부회장만 건강상 문제로 집행유예…동아에스티 벌금 3000만원 처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동아에스티 강정석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열린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억원을 선고 받았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강정석 회장 등 동아에스티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동아에스티 법인 등 총 5명의 피고인에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35억원, 김원배 전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0억원, 용마로지스 허중구 전 대표와  동아에스티 조성호 전 영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동아에스티 기업은 벌금 3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강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약 55억원을 불법 리베이트로 병원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강 회장은 170억원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약 3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번 실형 선고에 따라 강 회장은 다시 구속될 예정이며 김원배 전 부회장은 건강상 문제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에스티 # 강정석 # 불법리베이트 # 징역 # 세금포탈 # 벌금형 # 실형

권미란 기자 ([email protected])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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