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응급실 복통 환자 CT 검사 급여 인정된다
복지부, 중환자실 호흡기 바이러스검사 등 응급·중환자실 기준비급여 21개 급여 전환
연번 | 항목 | 급여확대 내용 |
<신속 진단, 선별 검사> | ||
1 | 전산화단층영상진단 (CT) |
응급실에 내원한 급성 복통 환자가 선행 검사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CT 시행 시 급여 인정 |
2 |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 면역저하환자 중 중증 폐렴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등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등을 선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 급여 인정 |
<중환자 수술용 재료> | ||
3 | 기관지삽입용 튜브 (Endotracheal tube) |
전신마취 시 1개, 굴곡용 수술 및 안면부위 수술, 인공호흡기 사용 또는 기도 유지 목적 시 등에 급여 인정하였으나 개수 및 적응증 제한을 삭제하여 필요한 만큼 급여 적용 |
4 | 말초혈관용 카테터의 급여기준 | 대퇴동맥이하 동맥의 협착 및 폐색(혈관 내경 70% 이상의 협착) 등에 1개 급여하였으나 2개로 급여 확대 |
5 | 뇌혈관용 액체형 색전 물질 | 뇌동정맥기형 등에 3개까지 급여하였으나 과혈관성 뇌종양* 등에도 급여하고, 사용개수를 6개까지 확대 *과혈관성 뇌종양: 혈관의 과도한 증식으로 인해 발생한 종양 |
6 | 수술용 재료(Blower) |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 관상동맥 내막절제술 등에만 급여하였으나 만1세 이하 소아 심혈관 수술에도 급여 적용 |
7 | 순환기능검사 시 사용하는 카테터 |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개심술, 대혈관수술, 급성심부전증 등 중증환자에게 1개 급여하였으나 개수 제한을 삭제 |
8 | 흉부외과 수술 시 흉골봉합용 케이블 | 흉골(복장뼈)을 재봉합하는 심장수술, 만65세 이상 흉골 봉합 환자에게 2개까지 필수 급여하고 그 외에는 예비급여 적용하였으나, 필수급여 개수를 3개로 확대 |
9 | 흡수성 두개․안면골 고정재료 | 만12세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만7세 이하 두개골성형술인 경우 필수급여하고, 만12세초과 안면골절 및 변형에는 예비급여를 적용하였으나, 만7세초과~12세이하의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에 예비급여로 확대 |
10 | 자동쌈지봉합용 재료 | 기존 재료로 봉합이 어려운 횡격막 상부의 식도, 직장 하부 등에 급여하였으나, 횡격막 하부의 식도 부위에도 필수급여를 적용하고, 결장수술은 예비급여 적용 |
11 | 말초혈관 약물방출 풍선카테터 | 풍선카테터는 혈관 내경 70% 이상의 협착이 있는 경우 대퇴동맥에 편측당 2개, 일반스텐트 1개 등을 급여하였으나 풍선카테터는 편측당 2개를 3개로 급여 확대하고, 일반스텐트를 1개 추가 사용 시에는 예비급여 적용 |
12 | 생체조직접착제 | (심장)대동맥박리술, (뇌)경막봉합수술 등에 급여하였으나, 폐수술에도 예비급여로 확대 |
<기타 적응증, 개수 제한 완화> | ||
13 | 심기능측정 검사 | 심장수술환자, 장기이식수술환자, 중증화상환자, 65세 이상 중한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등에 급여하였으나,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삭제하여 대상 확대 |
14 | 고압산소요법 | 잠수병, 일산화탄소중독, 화상 등 이외에도 당뇨병성 족부 궤양, 만성난치성골수염, (머리)두개내 농양 등에도 급여 적용 |
15 | 외래항암주사관리료 | 환자가 외래에서 보다 안전하게 항암제를 투여받을 수 있도록 암환자에게 최소 30분 이상 관찰 시 급여하였으나, 뇌실 및 척수강 내 주사 시에도 급여 확대 |
16 | 중심정맥산소포화도 검사 | 패혈증,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시행 등에 3일 이내 모니터링 시 급여하였으나 제한 일수 삭제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급여 |
17 | 암환자의 복수 및 흉수 치료 시 경피적튜브배액술 | 장기 내 유착 또는 복강 내 종양 등이 의심되어 천자 시 장기 천공의 위험이 있는 경우, 흉수나 복수가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경우 등에 급여하였으나, ‘지속적 재발’ 제한 사항을 삭제 |
18 | 케톤체 검사 | 당뇨성 케톤산증의 진단 시 1회, 치료효과 판정 시 최대 8회 급여하였으나, 알콜성, 기아성 케톤산증에도 급여하고, 최대 10회까지 횟수 확대 *케톤체검사: 소량의 혈액으로 혈중베타케톤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검사로, 혈중베타케톤은 인슐린 부족으로 당이 아닌 지방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물질로 당뇨 진단 등에 이용 |
19 | 동위원소를 이용한 스캔 검사 | 동위원소 Gallium 67를 이용한 스캔 검사로 림프종, 국소종양 등 진단 시 급여하였으나, 제한사항을 삭제 |
20 |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재료 |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 시 별도로 투관침(관 끝에 칼날 부착, 복강내 삽입과 함께 조직 절제 가능) 1개 급여, 1개 초과 시에는 사례별로 급여 적용 |
21 | 인공성대삽입술 시 치료재료 | 후두전적출술 시행 환자에게 연간 2개까지, 기능상실, 타액 유출 등에는 사례별로 급여 인정하였으나, 급여 개수를 연간 4개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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