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의료전달체계 독단적 확정은 탄핵 사유"

의협 비대위, "관련 논의 비대위로 위임하고 충분한 논의 거쳐라"

▲지난 9월 16일 대한의사협회 비상연석회의는 추무진 회장 탄핵안 상정에 앞서 의협 앞마당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메디게이트뉴스 자료사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 추무진 회장 등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 추진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이 있다며 즉각 중단하고 비대위로 위임할 것을 결의했다. 만약 추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추무진 회장 등 집행부는 권고문을 대외비로 처리하고 21일 외과계 개원의 단체와 학회 회장단을 초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는 문재인 케어 설계자이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일원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맡았다. 이번 권고문은 2016년 1월부터 논의된 것으로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만설질환을 관리하는 내과계 일차진료기관, 경증 입원과 수술을 하는 외과계 전문진료의원 등 기능별로 명확히 나누는 데 중점을 뒀다. 

추 회장 등 집행부는 자신의 행보가 메디게이트뉴스의 취재와 외과계 의사회 반발로 공개될 조짐을 보이자 22일 내과계 개원의 단체, 학회 회장단 간담회에 비대위를 초대하고 의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추무진 의협회장, '문재인 케어' 중재 나선건가 아닌가] 집행부는 23일 대한병원협회와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7일 의료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도 연다. 
 
집행부는 급기야 29일 오전 7시에 의협 7층 회의실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초대된 단체는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 진료과 학회, 각 진료과 개원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이다. 해당 단체의 관계자들은 "갑자기 무슨 일로 모든 단체를 한 자리에 모으는지 궁금하다"고 수소문하기도 했다. 
 
의협은 공청회를 마친 이후 1월 3일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확정하고 12일 협의체 본회의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 의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며 “협의체가 발족된지 2년간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던 의료전달체계 개편 내용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 이동욱 대변인은 23일 비대위 전체회의가 끝나고 가진 브리핑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의료기관 종별이나 진료과별로 문재인 케어의 세부계획과 수가 보상안을 마련할 때 매우 중요하다”며 비대위로 위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추 회장이 마련한 외과계와 내과계 간담회에 모두 참석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에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이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김 교수로부터 ‘관련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외과계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을 강력히 반대했다. 내과계는 만성질환관리, 심층진찰료에 대해 찬성하지만 내과가 아닌 일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은 반대했다. 비대위는 의사회의 의견을 정리하는 동시에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문재인 케어의 일부이며 비대의의 권한이라는 데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 대변인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의사들의 존속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며 “집행부나 회장단 몇 사람의 의견으로 독단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의료계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시간 여유를 두고 확정해야 한다”라며 “추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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