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코로나19 장기화, 국산 백신·치료제 올해 안 임상시험 진입"

"백신은 제넥신·SK바이오·진원생명과학, 치료제는 GC녹십자·셀트리온...해외 물량 확보도 노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안에 국내 백신과 치료제의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개발과 해외제품 확보를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백신 후보물질은 24종이며 이 중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모더나, 중국 시노팜 등이 선두그룹으로 꼽히고 있다.

해외 치료제는 에볼라 치료제인 미국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가 주요국에서 긴급사용 승인되는 등 약물재창출 연구가 활발한 상황이다. 신약개발 분야에서도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등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중에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국내 백신도 주요 기업들이 연내 임상시험에 진입해 내년 하반기 이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제넥신은 지난 6월 11일 DNA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도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국내 치료제 중에서 GC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은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 혈장확보 및 제제 생산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임상시험 진입할 예정이다"라며 "셀트리온과 국립보건연구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항체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시험 계획을 지난 17일 승인 받았으며, 하반기에 임상시험 개시를 추진 중이다. 약물재창출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도 현재 총 15건이 승인됐다"라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올해 하반기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해 제3차 추경으로 193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허가 사전상담 및 신속처리 등 규제지원과 생물안전시설 이용 및 효능평가 등 연구개발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백신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백신실증지원센터 등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라며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제개선 및 완치자 혈장 확보를 지원하고, 주요 병원을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로 지정해 국내환자 부족에 따른 임상시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 물량 수급을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 치료제, 방역물품에 걸친 국제 협력 체제인 ACT-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를 가동하고 2021년 말까지 20억 회분의 백신 보급 목표를 제시했다.

백신 공급을 담당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은 글로벌 백신공급 메커니즘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설치를 제안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77개국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박 1차장은 “코백스와 개별기업 협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해외백신 도입 TF를 구성하고 7월 21에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 및 보건복지부가 3자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국내외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박 1차장은 이어 “렘데시비르를 추가 확보하고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약물은 추가 특례수입 등을 통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치료제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외국인 입국자들이 늘어나는데 따른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왔으나, 최근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를 보면 6월 1일부터 7일까지 11명이었으나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132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하겠다"라며 "외국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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