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노동시간과 일·가정 양립지원 등 법률적 요구 명시…처방 삭제·간호사 아니면 간호업무 불가 삭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급작스럽게 통과되면서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원안은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삭제된 부분도 많지만 간호사 권리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조항도 있다.
우선 간호법 대안을 살펴보면 적정노동 시간 등 간호사의 권리를 명시한 제30조가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간호사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또는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했다.
또한 31조는 간호사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정했다.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지원 방안도 새로 추가됐다. 간호법 대안 제 33조는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의 출산 휴가나 유산, 사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논란이 됐던 내용이 대폭 수정됐다는 점도 간호법 대안의 특징이다.
삭제 조항을 살펴보면 우선 간호법 대안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인 제3조를 삭제했다.
원안에선 간호법이 간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부분만 의료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또한 원안에서 제12조 2항 간호사 업무를 의사 등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던 부분도 현행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의사 등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되돌아갔다.
특히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조항이었던 제16조가 삭제되면서 간호사가 아니면 간호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도 해결됐다.
간호법 대안은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조항인 16조를 삭제하고 제 47조에 이에 따른 벌칙 조항도 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중앙회 인정 부분도 새롭게 포함됐다. 간호법 대안 제25조를 보면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한 협회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협회의 설립이나 설립 허가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들도 대부분 삭제됐으며, 간호사 명칭이나 이외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을 처벌토록 하는 내용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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