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전문위원회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고등교육법 입법취지 위배"

교육부가 의평원 주요변화평가로 인한 후속조치 제한 가할 우려 있어…의대증원 관련 예산 편성도 비효율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7일 발간한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 내용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움직임을 제지하고 나섰다. 

정원이 늘어난 의대 중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1년 보완 기간을 두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현행 고등교육법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평원의 인증평가 후속조치를 제한할 요소가 있어 잘못됐다는 취지다. 

앞서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평가 지표를 15개에서 49개로 늘려 재인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통해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의대들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우회길을 열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될 시 불인증 전에 1년 가량 보완 기간을 두도록 했다. 특히 의평원이 평가 기준을 변경할 경우 교육부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교육위 전문위원회는 7일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는 시행령의 개정 이유를 평가‧인증 업무의 공백, 중단 혹은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대학과 학생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며 "그러나 의평원 평가인증 규정에 따라 의대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대학에 대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개정안은 이런 주요변화평가로 인한 후속조치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는 또 "이번 개정안은 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11조2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위 전문위원회는 교육부의 의대증원 관련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전문위는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현재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의료계 전체적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인재 양성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등에 설비 투자 등을 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위는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2000명을 증원했으나 2026학년도 정원부터는 재논의할 여지가 있음을 밝힌고 있다. 그렇다면 2000명을 기준으로 투자되고 있는 국고예산이 이후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재변동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의대증원 합의를 완결짓고 그에 기반해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현행 예산 배정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사진=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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