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기기 신속 분류제도·코로나19 변이 지원 플랫폼 마련…100대 규제혁신 과제는?
식약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 일환으로 과제 마련
연번 | 분야 | 과제명 | 개선 내용 |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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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산업 지원 |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
기존 품목분류(소분류)가 없는 제품이 개발되는 경우, 유사 중분류로 허가 신청 - 의료기기는 품목을 분류하고, 분류된 품목은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하여 1~4 등급으로 구분하여 허가·인증·신고 관리 - 신개발, 융복합 등 품목분류가 없는 제품의 경우 분류결정 등에 장시간 소요 개선 한시품목 분류제도 도입 - 제품의 위해성, 유사제품의 사용목적, 성능 등을 고려해 ‘한시품목’으로 분류, 한시품목으로 허가 신청과 동시에 품목 신설 절차를 진행 효과 새로운 제품 등의 명확한 분류기준 마련으로 신속 제품화 지원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등 개정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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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산업 지원 |
코로나19 mRNA 백신, 치료제 개발 신속 임상지원 플랫폼 마련 |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다양한 변이주가 지속 출현함에 따라 임상 진입을 신속하게 앞당기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코로나19 임상시험용 mRNA 백신 생산은 연구용 세포주로부터 확립된 제조용 세포주를 이용해야 하므로 세포주 확립에 6개월 이상 추가 기간 소요 - 중증화율이 낮은 코로나19 변이주의 치료 효과 평가를 위한 지표 마련 필요 ㅇ(백신) 코로나19 임상시험용 mRNA 백신 생산에 안전성이 입증된 연구용 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치료제) 코로나19 변이 등 질병 특성 변화를 고려한 임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유연한 임상설계를 인정하여 임상시험계획 심사·승인단계 간소화 * 유연한 임상설계 : 통합설계, 적응적 설계 효과 신속한 임상진입 및 임상승인 단계 간소화로 개발기간 6개월 이상 단축 및 성공 가능성 제고 |
코로나19 변이주 특성을 고려한 치료제 임상 평가지표 마련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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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산업 지원 |
미래 식품 원료의 인정 확대 |
기존 새로운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이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적 -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되나,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어려움 개선 식품 원료 인정 대상에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소재 추가 효과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한 신속한 시장 진입 촉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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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산업 지원 |
다양한 형태의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제조 허용 |
기존 영양조제식품은 액상·겔,·분말·과립(물이나 음식과 섞어 섭취) 형태로만 허용- 소비자의 취향이나 섭취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로의 제조 불가 개선 무스, 쿠키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 가능하도록 제형 확대 효과 다양한 형태의 영양조제식품 제조·판매 확대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공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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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산업 지원 |
혁신기술 바이오의약품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등) 신속 개발 지원 |
기존 의약품의 분류체계와 다른 새로운 기술(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등)을 적용한 제품이 개발 - 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새로운 개념 정의 및 분류기준 요구 개선 마이크로바이옴 등 신기술 기반 의약품의 정의 신설, 분류기준 마련 등 개발업체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자료 요건 제시 * 민관협의체인 "품목분류위원회" 구성, 운영 효과 선제적 규제정비로 혁신기술 바이오의약품이 제품화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조성, 신속한 공급을 통해 치료 기회 확대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 (’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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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신산업 지원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신(新)시장 창출 |
기존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판매 금지 - 완제품에 대한 소분금지로 개인별로 다르게 조합되는 맞춤형 제품 판매 어려움 개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및 건강상담관리사를 도입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행위를 허용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판매 허용으로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편리성 확대 |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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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산업 지원 |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 |
기존 공무·학술연구·제한적 의료목적만 허용 - 대마의 의료 목적 사용 국제적 흐름과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을 고려할 필요 개선 의료목적 허용 범위 확대-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 허용 효과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및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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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산업 지원 |
新 식품 개발지원을 위한 식품첨가물 선제적 허용 |
기존 등재된 식품첨가물(619품목)만 식품제조에 사용 가능- 신식품 개발 속도에 맞춰 첨가물 등재가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식품 제조에 한계 개선 식품첨가물 선제적 인정 및 품목 확대 - 첨가물 제조용 미생물 추가 인정, 가공보조제 확대 허용 등 개발 여건 개선 효과 대체단백질식품, 세포배양식품 등 신식품 개발 촉진, 미생물 활용 첨가물 제조, 배양액등 신소재 개발 여건 마련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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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신산업 지원 |
디지털헬스기기 선제적 임상·허가 기준 마련 | 기존 디지털 헬스기기 개발·임상·허가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가이드라인 개발 중 *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20.8) - 다양한 디지털 헬스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임상평가, 허가 등에 맞는 선제적 규제 지원 확대 요구 개선 ㅇ디지털 헬스기기 임상평가 허가기준 개발 3개년 로드맵 수립- 우울증, 공황장애, 경도인지장애, 마약중독 관련 디지털 헬스기기 임상평가 허가기준 개발 ㅇ디지털기기는 웨어러블 기기로부터 수집되는 디지털 바이오마커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한 맞춤형 임상방법 개발 검토 ㅇ시제품 단계 소프트웨어, 센서등 임상평가 운영 안내서 발간 - IRB 승인 신속화, 품목분류, 사전검토제도 활용 등 제도지원 안내 효과 민원인 행정부담 경감, 신속한 임상시험 실시 가능 |
디지털 헬스기기 임상평가·허가기준 로드맵 수립 및 관련 지침·안내서 발간 (’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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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신산업 지원 |
혁신의료기기 지정 대상 확대 |
* 혁신의료기기군 : 첨단기술군, 의료혁신군, 기술혁신군, 공익의료군 ** 평가항목 : 기술혁신성, 안전성·유효성 개선, 산업적 가치, 공익적 가치 - 군별 특성 및 가치를 반영한 혁신의료기기의 지정확대 요구
- 군별 기술의 가치혁신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공통평가 + 군별 특성평가※ ※ (예시) 첨단기술군: 기술의 가치·혁신성,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발전성, 신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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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정절차 평가표 개선, 혁신의료기기 지정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개정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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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신산업 지원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제도화 |
- 융복합 시대의 소비 트렌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일체형 제품 상품화 지속 요구
* 시범사업 운영 기간(‘22.1~’24.1) 동안 실증한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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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 (’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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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신산업 지원 |
즉석 판매제조 가공식품의 자동판매기 판매 허용 |
- 자판기 이용 판매 실증특례* 요청에 따라 운영중 * 사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부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 이를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판매
* 시범사업 운영 기간(22.1~24.1) 동안 실증한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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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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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신산업 지원 | 백신분야 미래 신성장동력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 |
- 해외 인증을 위한 백신 규제전문가 또한 소수
* 임상검체분석 및 시험법 구축, 품질검사 위탁시험 및 시험법 구축, 맞춤형 제품화 컨설팅 확대, 국내외 백신 개발동향, 국제 기준·제도, 최신 기술정보 수집·분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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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안전 기술지원센터 운영 (’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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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신산업 지원 |
혁신기술 바이오의약품의 기존 의약품 제조시설 사용 허용 |
-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에 없던 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 새로운 제조시설 필요하여 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
- 기존의 화학의약품과 기원 및 제조공정 등이 유사한 마이크로바이옴*의 경우 기원 특성, 제조공정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적합한 시설에 대한 허용 가능 ※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정장제(화학의약품), 질병치료 (바이오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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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바이오의약품 시설 운영 관리 지침 제정 (’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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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신산업 지원 |
진단소프트웨어 임상시험의 임상시험기관 외 수행 허용 |
* 연구대상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피험자의 의료데이터(진료기록, 의료영상 등)를 조사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임상시험 - 임상시험기관에 별도 장소 마련, 서버설치 데이터분석 등으로 추가비용 및 시간 소요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 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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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개정 (’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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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신산업 지원 |
위생용품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제도 도입 |
- 친환경, 기능성 등의 목적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재질의 시장 진입 한계
-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재질로 위생용품 제조·유통이 가능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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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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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신산업 지원 |
식품용기 재활용 가능 재질 확대 |
- 다른 플라스틱(PE, PP 등)도 허용요구가 있으나, 별도 수거‧선별 시스템과 효과적인 재활용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 식품용 플라스틱의 27%만 재활용 대상 → 87%가 재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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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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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신산업 지원 |
소비자 리필제품 허용을 위한 제반 마련 |
- 최근 샴푸, 섬유유연제 등의 리필형 매장(예, 제로웨이스트)이 증가하나, 위생용품은 해당 행위 불가
*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운영 추진('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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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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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신산업 지원 |
영업활동 제약 해소를 위한 위생용품 업종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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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국회제출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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