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30일 재표결 추진…민주당 "21표만 더 나오면 통과 가능"

24일 운영위서 간호법 대통령 공약 설전 벌어져…김대기 비서실장 "의료법 별개 법안 공약 한적 없어"

 24일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 아니었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재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25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오늘은 안건 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이날 회의에선 간호법 재의결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번 간호법 표결 때 179 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할 수 있다"며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 직역 갈등을 막고 대통령의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간호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46명이다. 이미 간호법 발의자인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소신을 당당히 보여줬다"며 "비록 지난 표결 때는 당 지도부의 강요에 못 이겨 퇴장했지만, 이번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이므로 각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재의결 의지를 드러냈다. 

하루 전인 24일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대통령 공약 여부 설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간호법을 대통령이 공약했다. 공약 위키에 나와있다. 공약을 했으면 말을 지키거나 상황에 따라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면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했다. 공약한 것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었다"며 "현행 의료법에서 따로 떼어내는 방식의 법안은 공약한 사실이 없다. 대통령이 사인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반박했다. 

'간호협회의 최근 집회에 대해 경찰과 교육부가 각 대학을 압박한 정황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김 비서실장은 "우리가 무슨 학생 사찰을 하느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