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여부 판결 임박...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없고 절차적 하자 위법성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1차적으로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원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본 1심에서도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의 범위를 이례적으로 넓게 볼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점을 감안하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만약 재판부가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소송은 각하된다. 행정소송법 2조1항에 따르면 '처분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 등을 뜻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 적격이 있는지, 행정소송이 되는 처분인지, 제소 기간을 충족했는지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을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함으로 인해 의대 증원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된다. 

복지부의 정책 발표와 교육부의 수요 조사가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난 4일을 증원신청을 마감한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마감 기한'이라는 구속력이 생기므로 하명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 지가 중요하다. 

행정소송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증원 2000명'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 수렴과정에서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의 여부가 절차적인 위법성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증원  2000명'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절차적인 위법성 보다 중요한 실체적 위법 사유는 판단의 근거로 볼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최종 심의하기 전 이를 검토하는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내용에서도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 도출과정은 아예 없고 2000명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지난 2월6일 보정심 3차 회의에서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처음으로 복지부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됐다. 정부로부터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들은 일부 위원들의 반응이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볼 수조차 없는 정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회의는 절차적인 위법성으로 볼 수 있다. 

실체적 위법 사유는 판단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정부의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이고, 이를 복지부 장관이 보정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쳤다는 실체적인 위법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변수는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한다.
③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나,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게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예상했던 대로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107쪽짜리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는 정부는 “사건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의대 정원 증원은 물론 의료개혁은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된다고 해도 사실상 회복될 수 없다. 국민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자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에 해당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오는 2035년 의사 1만명이 부족하고, 의료 취약 지역에도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는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자료 제출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를 실체적인 위법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은 임시 중단된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 시까지 효력이 중단되는데, 각 대학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의료계나 정부 모두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결국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불가능해 지금의 의대 정원으로 2025년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은 확정된다. 이후 2026년 이후 의대 증원 여부는 이후 의료계나 정부가 항고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지만, 항고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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