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급여화 발언 강중구 심평원장 유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파기 환송심 판결 결과 정확히 이해 요구”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대법원 판결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 25일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의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강중구 원장의 직위에 걸맞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강 원장의 발언으로 초래될 국민건강의 훼손과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법원은 판결 당시 해당 판결이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하지 않을 것을 경고했다"면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환송심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른 관련 법리검토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급여화 관련 내용이 논의된다면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의협은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기 위해선 우선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즉, 기존기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며 "한방 초음파는 대상, 목적, 방법 면에서 동일한 행위가 이미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이고, 동일한 항목을 찾을 수 없다면 법령에 의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기존 기술 여부의 확인 절차는 심평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강 원장이 국회 복지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절차’가 이에 대한 것이라면, 한방 초음파가 기존의 건강보험 항목 중 어떤 항목과 동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본인의 의학적 상식에 비춰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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