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절차 끝났음에도 '총장 승인' 새로운 절차 만든 강원대 정재연 총장은 사과하고 절차 원상복구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원대 정재연 총장이 강원의대의 휴학 절차에 '총장 승인'을 추가한 것에 대해 강원·경북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등이 폭발했다.
경북의대, 강원의대 교수비대위, 학생비대위, 학부모 비대위는 17일 오후 연합시위 경북의대 동인동 캠퍼스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총장의 독단적 행동을 사과하고 절차를 원상 복구 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위해 경북의대를 방문한 상태였다.
강원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시위 현장에 "강원대 휴학계 승인 절차는 학칙에 의거해 학과장 면담, 학과장 승인, 학장 면담, 학장 승인의 단계를 거친다. 강원의대 재학생은 학장 면담 절차까지 완료한 상태였다"며 "그러나 휴학 절차가 끝났음에도 새로운 절차를 추가한다는 것은 대학 본부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강원대는 학칙에 의거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부정하는 학교인가. 학칙상 휴학계 승인을 위해 '총장이 승인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추가하기 위해선 학칙 개정이 필수다. 다만 학칙 개정을 위한 의사결정기구인 교무회의, 평의회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내부결재로 학칙을 수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의사결정을 반영하지 않는 독단적 행동을 하는 학교가 국립대임이 매우 부끄럽다"며 "서울대 결정이 독단적이라고 비난하는 교육부 의견에 동조하며 정작 휴학 승인권을 강탈하는 정재연 총장의 행위야말로 독단이 아닐 수 없다. 총장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원상 복구하실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강원대 정재연 총장은 강원의대 학생들의 휴학할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인가. 총장도 교육자로서 의대생들이 휴학할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평생 교육자로서 종사하신 분의 양심에 맞게 교육부가 요구한 '2개 학기 초과 휴학 불가', '조건부 휴학' 과 같은 학생 휴학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을 추가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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