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법 논의 지연…재차 논의 일정 조율할 듯

의견대립 예상에 후순위배정…특사경법 법사위 통과 가능성은 안개 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안 통과 여부를 재차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사경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다수 의견대립이 예상되면서 기존 11번째였던 논의 순서가 후순위로 재배정됐다. 이에 따라 논의가 길어질 경우 법안1소위 회의가 내일(8일) 혹은 차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다른 법안 논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오늘 안에 특사경법 논의를 끝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특사경법 논의 전에 산회가 유력하다"며 "8일 혹은 추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 특사경법 논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특사경법은 총 3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안은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안도 올해 2월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역시 여야 위원들의 의견대립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 의원 발의안은 단순히 특사경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서영석 의원안은 특사경 관리를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까지 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종민 의원안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수사심의위원회가 특사경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사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모의 사무장병원 개설 논란으로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특사경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이번 법사위 특사경법 통과를 예측하는 견해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많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더러 나온다. 

우선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이미 복지부에 특사경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비공무원인 공단에도 특사경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복지부가 운영 중인 특사경의 실적을 토대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특사경 권한을 부여 받아 2019년 1월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을 운영 중인 복지부의 특사경 적발 실적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시 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의 적정성 측면과 수사권 오남용 문제,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든 점, 특사경 권한 부여가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의견을 냈다.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일반 경찰이 되는 과정과 행정 공무원 혹은 공단 직원이 되는 과정은 근원이 다르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수사기법이나 조사 시 지켜야 하는 인권 배려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며 "인력도 문제다. 복지부만 보더라도 현지조사 조차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 심평원이나 공단 직원에게 위임장을 통해 조사를 시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인력 부족도 문제지만 현장에 특사경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업무 만족도도 낮은 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특사경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선호 및 직무만족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50%가 특사경 업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전담조직이 없는 지자체 소속공무원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0%가량이었고, 직무만족도는 지자체 소속공무원들이 중앙 등의 소속공무원들에 비해서 약간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반행정업무로의 이동희망과 관련해 중앙 등의 소속공무원들의 40%이상과 지자체 소속공무원의 50% 이상이 일반행정업무로의 이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이유론 업무 과다와 인사상 불만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김 변호사는 "건보제도의 대등한 당사자 중 하나인 공단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법리를 떠나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단은 법령상 복지부 소속기관도 아니고 공단 측 주장이 입법화 되려면 복지부 소속기관에 공단을 넣어야 하는 대통령령 개정까지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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