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05:39

구속된 사직 전공의 의사면허 '취소'되나?…"스토킹처벌법 구속 전례 없어, 죄질 무겁게 판단 가능성"

법조계 "전산 기록 남는데 증거인멸 우려? 납득 어려워"…의사면허취소법에 따라 실형선고시 면허 취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든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A씨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률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까지 이르는 사례가 매우 드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직 전공의 구속 사건은 법률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사태라는 게 다수 중론이다.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까지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A씨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구속의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 도주 우려가 있는 때'인데, 경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스토킹 처벌법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2024.09.0816:41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부담 확대됐지만…일본 1/10수준, 대만 1/5 수준 불과

지난해 법 개정으로 국가 100% 부담하지만 금액·대상 모두 한정적…일본은 최대 2억 7500만원 보상, 대만은 소아까지 대상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의 피해를 국가가 전액 보상해주는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본, 대만 등 이웃 국가와 비교할 때 그 보상 수준과 범위가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약속하며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전공의 기피를 막을 수 있는 의료사고 국가책임제와 관련한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료법학회가 발간한 '의료법학' 제25권 제2호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 확대에 관한 고찰'(제1저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에서 우리나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분만사고에 한해 3000만원 보상금 국가 책임 우리나라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1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합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당시에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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