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소청과 100% vs 성형외과 46.0%, 피부과 51.5%
6년간 78건 중 단 2건 참여한 병원도 있어…박희승 의원 "참여도 따라 인센티브 제공해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신청된 의료분쟁의 조정·중재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고, 의료기관별, 과목별 개시율 등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피과는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반면, 인기과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은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형외과(46.0%), 피부과(51.5%)가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올해 의료기관별 개시율은 의원 57.1%, 치과의원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