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상황서 치료제‧백신 특허권 예외적 사용법안 나와

이동주 의원, 사회적 약자의 의료접근권 강화 위한 ‘특허법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치료제·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특허권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제실시권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다. 정부 등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나 국가 비상상황에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복제약을 생산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과 캐나다가 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급상황에서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 판매 등 권한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브라질, 칠레 등 다수의 국가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물자생산법(Defence Production Act)을 활용해 모든 연방 기관과 민간 업체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보호 장비와 주사기, 바늘 등 국민 보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행위를 특허대상에 제외하는 특허청 예규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동주 의원은 “의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진단 방법이나 치료 방법의 무분별한 영리적 이용은 결국 사회적 약자의 의료접근권 박탈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백신·치료제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과 함께 필요할 경우 신속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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