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고발...여당도 고발 검토

신 의원, 국정조사위원직 사퇴하며 사과...치과의사 남편 동승 사실 등 알려지며 논란 지속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신현영 의원. 사진=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0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국민의힘 역시 신 의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신 의원은 논란이 일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내려왔지만, 이후 치과의사인 남편도 동승했었단 소식 등이 알려지며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DMAT팀의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으로 향했다. 당시 신 의원은 자신의 SNS에 현장에 출동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지난 19일 명지병원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기 위해 우회하면서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늦어졌단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 시간’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을 받아 현장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4분이었다. 이는 주행거리가 비슷한 분당차병원, 한림대병원 DMAT의 소요 시간보다도 20~30분가량 긴 수치다.
 
이와 관련,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신 의원을 직권 남용,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신 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 수단으로 사고 현장 통제 지역에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 닥터카를 이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입장문 등을 통해 신 의원을 비판했던 국민의힘 역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DMAT이 출동하는데 본인을 태워가라고 해서 늦어진 게 있다면 의료법 위반 규정이 있다고 보고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의혹에 신 의원은 19일 오전 출연한 B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당연히 DMAT과 같이 움직이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며 반박 글을 올렸다. 자신이 명지병원팀과 동승한 차량은 환자이송 구급차가 아니며, 싸이렌이 달리지 않은 일반차량인 닥터카였다는 것이다. 경기의료지원팀 중에서 명지병원이 제일 마지막에 도착하고 제일 일찍 현장을 떠났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신 의원은 결국 20일 오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의 의사를 표명하며 “저로 인해 국정조사가 시작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신 의원의 국조위원직 사퇴 이후에도 치과의사인 남편이 당시 닥터카에 동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신 의원은 현장에서 15분만 머물다 복지부 관용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며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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