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혼자 200명 진료·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전공의들 "환자·의료진 안전 위협 요인, 정부에 건의"

대전협 비상총회서 의결,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기소되면 집단행동도 검토

▲이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총회 장면. 사진=대전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과 관련, 환자 안전과 의료진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14일 비상대의원총회를 개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강모 전공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대전협 차원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진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안을 취합하고 이를 심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이번 사건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파업을 할지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지 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봤다. 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전에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 문제 해결부터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보면 의료계 내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아이들이 4명이나 사망한 사건인데, 이대로 잊혀져선 안 된다”라며 “환자 안전과 의료진 안전을 위해 전공의들도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간호사들은 신생아 중환자실을 떠나고 싶어하고 전공의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며 “전공의들은 어떻게 하면 사건의 핵심에 다가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라며 “이를 위해 전공의 내 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부에 건의할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예로 들면 전공의 당직 때는 전공의 한 명이 200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만일 동시다발적으로 환자에게 이상이 발생하면 전공의가 순간적인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 전공의도 한꺼번에 많은 환자를 보는 것이 심적이나 정신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이번에 신생아 사망사건의 핵심이 된 분주(주사제 분할 투여)와는 별도로 일회용 수술 도구의 재사용 등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도 많다. 안 회장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병원이 의료진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라며 "의료진 스스로 부당청구 행위이면서 감염 위험 등 환자 안전에 위협적이라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대정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전공의의 법적 보호수단도 검토한다. 안 회장은 “만일 강모 전공의가 기소된 다음에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선다면 법적 보호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고 이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파업은 노동쟁의지만 휴게시간을 이용한 파업 등 준법투쟁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라며 “환자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 전공의들의 주어진 권리 안에서 환자 안전을 이야기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대를 해왔던 간호사 직역 등과 뜻을 함께 할 수도 있다라며 ”환자 안전, 전공의 안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병원장이나 교수들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 회장은 “정부는 분주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고 묵인해왔다"라며 "전공의들은 유가족들의 바람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 내의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말하고, 정부에 요구할 것이 있다면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 3명과 불구속 기소 예정인 의료진 4명 등 총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원인은 '분주'(주사제를 나눠서 투여하는 것) 관행에서 발생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의 미숙아 5명(이 중 2명은 쌍둥이, 쌍둥이 1명은 생존) 중 미리 분주해둔 주사를 맞고 12월 16일 4명이 집단으로 사망했다. 구속됐던 의료진 중 조수진 교수는 구속적부심이 인정돼 석방됐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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