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간호법 찬반 논란 재점화?…이필수 회장 1인시위 '스타트'

간협 제외 대부분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모든 의료직역 합당한 보상 필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간호법 반대 1인시위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앞서 지난 8월 23일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출범하면서 간호법 저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법을 민생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되어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회장은 "현재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한목소리로 간호법이 악법임을 천명하고 있다. 의협을 포함한 400만 보건보건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당한 보상을 받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4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 직종협회도 보건의료노조의 간호법 제정 지지 행동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겉으로는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 극대화일 뿐이다. 오히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상생과 협력을 해치고 분열과 반목을 조장해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향상을 해치는 백해무익한 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개 직종협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우리 5개 협회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사의 편만 들면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보건의료노조가 오직 간호협회의 이익만 동조하는 대변자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