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놓고 보건의료단체 이합집산…간호법 반대 직종, 노조 나오고 의·병협과 뭉친다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노조 활동 중단

8월 23일 진행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 당시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가 연합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노조와 함께 연대했던 ‘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신 의협‧병협과 함께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 직종협회가 보건의료노조의 간호법 제정 지지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5개 직종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며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들 직종협회 회원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은 보건의료노조에도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해 있다. 그럼에도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9월 5일 5개 협회 소속 회원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면서 5개 협회가 반발한 것이다.

5개 직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겉으로는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 극대화일 뿐이다. 오히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상생과 협력을 해치고 분열과 반목을 조장해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향상을 해치는 백해무익한 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5개 직종협회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와 X-선 사용 검사는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이며, 생리기능검사는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이다. 그럼에도 간호사 직종은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고유 업무를 침범하며 간호법을 통해 전문간호사 업무에 이 영역을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도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고, 119 구급대의 간호사 업무를 확대해 응급구조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법 개정 시도가 진행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5개 직종협회는 간호법 제1조 목적에 ‘지역사회’를 포함시킴으로써 그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지도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 왔던 간호조무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5개 직종협회는 “그럼에도 보건의료노조가 우리 5개 협회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사의 편만 들면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우리 5개 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보건의료노조가 “오직 간호협회의 이익만 동조하는 대변자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5개 직종협회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하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고,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해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와 역할 정립, ▲초고령시대 의료중심 지역사회 통합건강 돌봄 체계 구축,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의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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