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국민동의 없이 임상시험 하겠다는 것"

박종혁 대변인 "첩약·추나 급여화 안전성·유효성 입증 우선... 복지부가 특단의 대책 세워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에 대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혈액검사가 한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는 한의협 주장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유권해석을 왜곡해서 받아들인 것이다"며 "예전에는 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도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어혈 등을 보는 용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의학 원리에 따른 채혈 등이면 모르겠지만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로 진단검사 때 쓰이는 혈액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혈액검사로 간 수치를 비교해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겠다는 주장도 황당하다.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국민을 상대로 동의를 받고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1상, 2상을 시행해야 한다"며 "일단 혈액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절차에 대해 먼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추나요법의 안전성을 위해서 저선량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 환자의 신체를 더 잘보려면 고선량 기기를 써야하는데 왜 저선량 엑스레이 기기를 쓴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의계 스스로도 걱정이 된다는 뜻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저선량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니다. 왜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추나요법의 안전성이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반증이라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추나요법 급여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면허 독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면허는 의료인의 특권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아무나 국민들 몸에 칼을 대지 말라는 뜻이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수단이다"면서 "일선에 계신 한의사 회원들이 이런 말에 현혹돼 면허 범위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다가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사경은 이런 일에 필요하다. 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복지부 차원에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협에서 액션을 취할 예정이다"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 고발 등 조치를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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