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한의협 회장, "추나요법, 인체 구조 보려면 X레이 허용해야…첩약 급여화 안전성 높이려면 혈액검사도 급여화돼야"

"수가인상보다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시스템에 한의학이 더 많이 활용되는 것"

사진: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일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수가협상과 함께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에 한의학이 더욱 많이 활용돼야 한다. 한의사의 X-레이 촬용 허가와 혈액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수가 몇 퍼센트 인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 한의학이 더 많이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추나요법이 급여화된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쉽다.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기치를 걸었다면 ‘전면’안에는 한의학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추나는 인체구조를 변경하는 의학으로, 변이를 교정하는 것이다. 구조를 바꾸려면 구조를 봐야한다”라며 “구조를 보려면 X-레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미국 카이로프랙터는 MD가 아니고 척추만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X-레이를 사용한다”라며 “암 진단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척추의 구조적 불균형, 변이가 있는지 X-레이를 사용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나요법도 마찬가지다. 추나요법의 보험 적용이 된다면 보다 안전하게 효과성을 제고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척추 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한의사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첩약 급여화도 이뤄지길 바란다. 첩약을 안전하게 국가적으로 사용하려면 한의사들이 혈액검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현실적으로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하면 보험청구가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수가 유형별 불균형에 관심을 가져달라. 같은 질환에 대해 한의사와 양의사가 같이 보험청구되면 좋겠다”라며 “한의치료를 급여화한다면 급여화의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 모두를 감안해 필요한 요소들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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