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항소 무의미' 발표…대웅제약 "최종 결정 무효화 눈앞"

"ITC 최종결정 무효화되면 메디톡스 추가로 제기한 소송 사실상 무의미"

대웅제약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주보(나보타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엘러간의 3자 합의로 인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ITC 자체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지난 3일(미국 시간) ITC가 대웅제약의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철회 요청을 승인하는 동시에 CAFC에서 항소가 무의미해 기각(dismiss as moot)된다면 기존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vacatur)될 것이라고 결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대웅제약은 "ITC가 직접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최종 결정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며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수입금지 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 무효화를 필사적으로 반대해 왔지만, ITC가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메디톡스가 이를 막기 위해 미국 법원에 새로 제기한 소송 2건은 의미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마무리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던 수년 간의 소송전에 다시 허위 주장을 앞세워 무모한 불씨를 붙이려던 메디톡스의 입장이 군색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울러 CAFC가 ITC의 입장을 존중해 기존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는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메디톡스가 더 이상 허위 주장으로 양국 법정을 어지럽히지 말고, 지금까지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로 드러난 불법 유통과 밀수출, 제품 역가 조작과 허가자료 위조 등의 범법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사죄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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