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22대 국회 통과…'PA 간호사' 법제화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간호사 업무에 진료지원업무 추가

사진=국회 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간호법이 22대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대안이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반대 2인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이날 간호법안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법 대안의 제정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인력의 양성, 수급 및 노동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주요 내용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이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며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진료 보조 및 진료 지원 업무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직역 간의 혼란을 줄이고자 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러나 오늘에서야 다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게 된 이번 간호법은 결코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재난처럼 맞닥뜨린 질병, 그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치료 속에서 이분들의 버팀과 돌봄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 여러분을 위한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은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에 자리해 간호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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