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피엠지제약'에 과징금 500만원 부과

부산 지역 의사에게 '레일라정' 처방 목적으로 현금 5984만원 제공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목적으로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사의 관절염 치료제 '레일라정'에 대한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회사는 해당 의사에게 신약 출시 때와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로 1300만원을 1회 지급했고,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로 39회에 걸쳐 총 4684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법에 따라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은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 5명을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에서 이들 직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후 공정위는 부산지검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의뢰받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의약품 시장에서 제약회사와 의사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리베이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사 관련 협회에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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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email protected])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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