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재 발언 비판여론 쇄도…이수진 의원 "의대생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재·공공인력"

"의대생들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시 구제 방안 사회적 논의해야"...정세균 총리 "우선 본인들의 의사 표시 있어야"

정세균 국무총리, 이수진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여당에서 또 다시 ‘의사=공공재’ 발언이 나와 의료계의 비판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 국시 구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 의원은 연세의료원 간호사로 입사해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연세재단 산하 노조협의회 초대 위원장, 무상의료국민본부 집행위원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체계와 필수의료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은 좌초될 위기에 커졌다”라며 “의사들의 최근 불법 집단행동에 국민들의 실망을 넘어 분노를 초래했다. 의사들은 진통 끝에 현장에 복귀했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공공의료 정책을 실행할지 의문이다.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이수진 “K방역은 성공했지만 K의료는 실패했다는 주장이 있다. 전국 감염내과 전문의는 275명, 역학조사관은 130명일 뿐이다”라며 “의사수는 OECD 평균, 지역간 격차, 필수진료과목 인원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족하다는 주장과 연구결과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는 집단휴진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데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는 파업으로 표현하지만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다”라며 “병원 노동조합에서 파업권을 행사할 때도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암병원 등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한다. 이번 집단 행동에서 필수의료인력을 유지했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불법 집단휴진은 합법적인 파업과는 다르다. 병원은 필수유지 사업장인데 의사들은 이것을 어겼다”라며 “환자가 응급실을 찾다가 숨지는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거부를 철회했다. 공개적으로 재응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라며 “정부는 국민여론과 공정성 측면을 고려해서 위해 의대생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 국시 구제에 대해 국민들과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보건의료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가동해 공공의료 외에 지역의사제, 공무원의사제, 지역 간호사제 등에 대해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집단휴진 자체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휴가를 쓰는 것으로 불법을 피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의대생들에는 ”정부는 시험을 연기했고 접수기간도 연장을 했지만 본인들이 시험을 보려고 했다가 철회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며 "의대생 본인들이 시험을 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어떻게 할지 의논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우여곡절 끝에 의정합의가 이뤄졌고 국회에서도 당과 협의가 있었다. 우선 의료계와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필요로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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