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실체 드러내는 코로나19...무증상 전파에 재발도 가능

제한적 에어로졸 감염도 인정·잠복기는 14일 고수..."신종 바이러스 특징 하나둘 알아가는 단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무증상일 때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 공기감염의 확률은 낮지만, 제한적 환경에서 에어로졸 감염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음성으로 퇴원한 환자여도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재활성화될 수 있고 재감염도 가능하다. 잠복기 기준이 14일 이상으로 보일 사례도 있었지만 아직 잠복기 기준을 변동할 근거는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특징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신종 바이러스인 만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가 늘어나면서 하나둘 겨우 발견되는 것들이 많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다. 
 

"무증상 전파 가능성, 없다고 생각했지만 위험성 크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무증상 전파 가능성에 대해 혼선을 경험했다. 기존 "근거가 없다"는 입장과 달리 "가능성이 크다"며 입장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경증‧무증상 전파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던 기존 입장에서 전파 가능성을 정부가 공식 인정하면서 국민들도 큰 혼란을 겪었다.
 
1월 29일까지만 해도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무증상 감염 여부에 대한 질의에 모두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코로나19도 이전에 존재해 왔던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형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무증상 감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세계보건기구(WHO)가 무증상 감염 위험으로 발병 하루 전부터 밀접접촉한 사람을 조사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정부의 입장도 일부 선회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일 브리핑에서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는 증상이 일반 호흡기 질환과 비슷해 구별이 어렵고 무증상‧경증 환자에게서 감염 전파 사례가 나와 기존보다 방역 관리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의학적으로도 무증상 전파가 가능하다는 게 공식적인 소견이다. 중국 연구진이 2월 21일 미국의학협회지(JAMA)에 게재한 '코로나19 무증상 보균자 전파 추정(Presumed Asymptomatic Carrier Transmission of COVID-19)'논문을 보면, 증상이 전혀 없었던 20대 여성이 친인척 5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연구에 따르면 무증상 전파자는 친인척들의 증상 발현된 이후에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19 에어로졸 전파, 제한적 가능성 인정  
 

정부는 코로나19 초창기부터 줄곧 공기 중 전파를 부인해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드물게 병원 환경에서 인공호흡기 처치 등을 할 때는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공기감염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에어로졸은 지름이 1m의 100만 분의 1인 1μm(마이크로미터)의 초미립자다. 에어로졸은 기침을 할 때 나오는 비말(침)입자에 비해 훨씬 작고 가벼워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외부로 나오자마자 1~2m 내외 바닥에 떨어지는 비말에 비해 공기 중에 떠 있을 수 있어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이 공식 인정되면 감염 대책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왔다.
 
중국 상하이시는 코로나19 감염 경로에 에어로졸을 포함한 공기전파를 염두하고 나섰다. 청췬 상하이시 민정국 부국장은 2월 8일 브리핑에서 "공기 전파를 막기 위해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생활용품을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중국 '코로나19 치료방안 제6판'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밀폐된 환경에 장시간 고농도 에어로졸에 노출되는 조건으로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2월 20일 브리핑에서 제한적인 에어로졸 감염을 일부 인정했다. 정 본부장은 "에어로졸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은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노출돼야 한다. 감염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이 많지는 않다"고 했다.
 
완치 후 바이러스 재활성화 사례에 재감염 가능성까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던 70대 여성(25번 환자)이 퇴원 6일 만에 재차 양성 판정을 받으며 코로나19의 재감염 가능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앞서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음성 판정 이후 다시 양성이 나오는 등 재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2월 2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항체 형성 과정과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제했다.

정부는 25번 환자가 생기자 코로나19의 재발 가능성을 인정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달 29일 "25번 환자는 고령이고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재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분분하다. 25번 환자를 진료했던 주치의인 김의석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급성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드물게 환자의 몸에 남아 있어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례로 추정되고 재감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혁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관리이사는 "코로나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하다. 이 때문에 재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면역력에 문제가 있다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잠복기 논란에도 기존 최대 14일 입장 고수
 
 
코로나19 잠복기에 대한 갑론을박도 진행됐다. 현재 북한(최대 잠복기 30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적인 최대 잠복기간 기준은 14일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최대 잠복기를 14일로보고 평균적으로 4.1일 안에 발병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8번째 확진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간지 17일만에 확진 판정을 받으며 정부의 잠복기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19 잠복기가 최대 24일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2월 10일 중국 공정원 원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코로나19 잠복기가 0일에서 최대 24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소수 사례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2월 26일 브리핑에서 "방역 조치를 하는데 있어 잠복기 기준을 14일 이상으로 확대할 정도의 근거가 없다"며 "아직 잠복기가 2주가 넘어가는 사례 보고는 소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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