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부당청구 3년새 517% 급증

기동민 의원 “현지조사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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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부당청구가 3년새 517% 급증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2013년 22억 1679만원이었던 부당청구액이 2016년 136억 7259억원으로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최근 이처럼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앞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 4622만원으로, 3년전 118억 9639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당청구 적발 건수는 658건에서 742건으로 늘었으며, 한 의료기관 당 평균 적발액은 1807만원에서 5141만원으로 급증했다.
 
2013~2017년 의료기관 부당청구 금액  (단위: 만원)

유형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이 총 136억 725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이 113억 5344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의원은 95억 8708만원, 약국은 16억 3897만원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병원과 요양병원의 부당청구액 증가세가 가파르다. 병원은 2013년 22억1679만원에서 2016년 136억 7259만원으로 517% 급증했다"면서 "같은 기간 요양병원도 20억 2851만원에서 54억 5414만원으로 16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양병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평균 부당청구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 평균 부당청구액은 2013년 5482만원에서 2016년 1억 611만원, 올해 6월까지는 1억 4740만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단일 기관으로는 한 번에 가장 많은 부당청구금액(27억 571만원)을 기록한 곳도 지난 3월 적발된 전남의 한 노인요양병원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 추세 등에 따라 불법 사무장 병원이 빠르게 늘고 있고, 이들이 장기 '나이롱환자'를 등재해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2013~2017년 의료기관 유형별 부당청구 금액 (단위: 만원)

이와 함께 지난해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실제 시술과 다른 치료로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산정기준 위반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부당청구는 274건, 없었던 치료를 지어내 보험금을 타내는 거짓청구 237건,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본인부담 과다 168건, 저렴한 약을 조제하고 실제로는 기존 처방전의 고가 제품으로 급여 청구를 하는 대체초과 청구가 70건 등으로 조사됐다.
 
중복 유형으로 적발된 의료기관도 289곳으로 전체 적발기관 742곳의 39% 수준에 달했다.
 
기동민 의원은 "부당청구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은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고 있는데, 2013~2017년 부당청구로 조사 받은 기관 중 처분이 확정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은 총 537곳이었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747곳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부당금액 환수 처벌은 859개이며,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990곳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의료기관 부주의와 모럴해저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해 현지조사 범위를 넓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2013~2017년 복지부의 현지조사 실시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건수도 총 324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현지조사 건수인 3458건의 약 9.4%의 수치에 달해, 현지조사 범위를 무조건 넓히는 것보다는 체계적이고 확실한 대상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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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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