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법 복잡해진 간호법 통과 전략…민주당 단독 처리 부담·법사위 반발까지

상임위 이어 법사위까지 패싱하면 단독처리 반발 우려…법사위서 계속 논의 가능성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관련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의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한 셈법이 복잡해졌다. 

10일 국회 취재를 종합하면,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제86조에 근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는 조항을 명분으로 삼아 간호법 통과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도 단독처리 논란이 있었던 만큼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패싱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단독처리에 대한 여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진 이유가 바로 다수석을 기반으로 한 입법 독주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보내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변수다. 그동안 줄곧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가 이유없이 간호법을 심사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이상 찬성을 얻으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어 정의당과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등 협조를 얻으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법사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간호법을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겨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없이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성립돼야 법안의 본회의 직접 부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안을 꼼꼼히 검증해야 하는 등 이유로 심사를 마치치 않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60일 넘게 심사를 해도 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된다. 이 경우 간호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어가 계속 논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단 간호법의 연내 통과만 저지되도 야당과 보건의료계는 한숨돌리는 눈치다. 특히 일각에선 간호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임기가 2월에 끝난다는 점에서 해가 넘어가면 간호법 논의가 새 기점을 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의 연내 처리를 막고 2월 임시국회 등으로 이월시키는 것만 해도 한숨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