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PA 양성화 적극 검토하겠다…현재 시행규칙 개정 중"

[2020국감] 최연숙 의원, 권칠승 의원 "불법과 합법 사이 PA, 의사 부족 상황에서 문제 해결해야"

최연숙 의원(왼쪽), 박능후 장관.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PA(Physician Assistant)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법 PA를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간호사에게만 불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피해자들이 고소고발 위기에 놓여있다.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컴퓨터로 전화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PA는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며 함께 하는 의료체계로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51년에 이뤄지는 의료법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도 “PA 간호사들은 매번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현재 시행중인 전문간호사제의 활성화로 PA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PA는 의사가 진행해야 할 검사, 처방은 물론 수술 및 시술에 참여해 전공의 3~4차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PA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 안전을 위해 PA 실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9년 제정 및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한 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PA 및 전문간호사 등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라며 "복지부와 의료계가 구성한 의료인 업무범위협의체에서는 PA논의를 제외한 관계로 복지부 내에 별도의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5년 592명이던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PA는 5년간 약 380명(64%) 증가해 2019년 972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PA 전문간호사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며 추후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장관은 "PA 양성화와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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