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건보재정 2000억원 연장…진료공백에 총 2조원 투입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 유지위한 한시 수가 연장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약 2085억원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월 20일부터 누적된 건보 지원금은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기본형·기능성 상후두 기도 유지기' 요양급여 변경(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요양급여 변경(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0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또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올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 150%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과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200% 등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 지원한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재가 중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의과) 시범사업'의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을 확대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의 방문진료를 허용하고,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재택환자의 본인부담을 30%에서 15%로 경감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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