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공공병원 확충 근거 마련 등 내용 담은 공공의료 강화 4법 대표발의

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합해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5일 공공의료 강화 4법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윤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5일 '공공의료 강화 4법(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의 주요 내용은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 공공의료 정책 결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 공공의료가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기전을 마련했으며 ▲ 공공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김 의원은 "공공의료는 실종되고 숫자에만 매몰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외면한채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으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아프고 다쳐도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절망 속에 놓여 있다. 정부가 오랫동안 시장 논리에 대한민국 의료를 맡겨놓고 방치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공공병원을 몇개 더 짓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하며 "국민 모두가 병들고 아플 때, 사는 곳에 따라 의료 혜택을 차별받는 불공정은 이제 끝내고 공정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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