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일명 '공공의료 강화 3법'이 등장했다.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공공병원 지원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9.2 노정합의 이행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공공보건의료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지방 공공병원의 적자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해 필요한 재정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현실적으론 미비하다는 취지다.
현재는 강제적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설과 장비 지원만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고 의원의 견해다.
특히 고 의원은 지난 9.2노정합의에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원인에 대한 실태를 올해 안에 파악하고 공익적 적자 해소 방안과 그에 따른 재원 규모 등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기능 강화 지원과 함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 경상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전국 70여개 중진료권 공공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사전적 타당성 검증제도의 일환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복구지원 등으로 시급히 추진되는 필요사업이나 재난예방 차원의 시급한 필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발생과 재확산으로 인한 보건위기, 이후 새로운 신종 전염병 발생 우려,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병원 확충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앞서 지난 9.2 노정합의문에서 정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우선 개선해 2025년까지 전국 70여개 중진료권 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현행 경제성(수익)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공공병원 신축·증축 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병원은 수익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고 실제로 대부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를 통해 공공병원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대전과 부산, 경남의료원의 경우 기재부와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례도 있다는 그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범위에 국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고 의원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증축할 경우 재정의 70%~8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도 촉구했다.
고영인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에서 개최하고 "취약한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 감염병 사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