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이동경로 공개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 추진

박경미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공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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