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 의사 3명 금고 1년 실형…판결문 확인해보니

A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정의학과 전공의 금고 1년…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금고 1년 6개월

법원 "X-레이 검사서 흉수 등 이상소견 진단 못하고 횡격막 탈장 치료시기 놓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피고인들은 (엑스레이 검사에서 발견된 흉수를 동반한 폐렴 등의)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과실이 인정된다. 이상 소견을 정확하게 진단했다면 피해자에게 저혈량성 쇼크가 오는 응급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사안이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횡격막 탈장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의 기본 책임은 이상 소견에 대한 진단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횡격막 탈장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는 데 있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한 초등학생의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횡격막 탈장(횡격막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복부의 장기가 흉강으로 밀려올라간 것)을 원인으로 숨진 8세 피해자를 ‘변비’로 진단한 피고인 3명 의사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피고인1)와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피고인3)는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피고인2)는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이례적으로 모두 법정구속됐다. 

앞서 8세 피해자는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복통을 호소해 4차례에 걸쳐 A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다음날인 6월 9일 B병원에 방문했을 때 횡격막 탈장 및 혈흉(폐와 흉벽 사이에 혈액이 축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 사건의 민사소송에서는 A병원에 40%의 책임을 묻고 병 자체를 가진 피해자에게 60%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에서는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과실이 인정된다. 환자에게 병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과실 요인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A병원 의사 3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일까. 판결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다. 
 
8세 피해자,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 사망  

5월 27일 오전 0시 53분~1시 47분
 A병원 응급실 피고인1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  
5월 27일 오후 2시 27분 A병원 소아청소년과  피고인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A병원 소아청소년과 피고인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6월 8일 오후 3시 4분~3시 30분 A병원 응급실 피고인 3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 진료 
6월 9일 오전 10시 6분 B병원 응급실 '횡격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A병원 응급실→소아청소년과 2차례→응급실 방문, B병원서 사망 

피해자는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4회에 걸쳐 A병원을 방문해 피고인들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그러다가 6월 9일 오전 10시 6분 B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숨졌다.

피고인1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5월 27일 오전 0시 53분 A병원 응급실 내에서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를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흉·복부 X-레이 촬영 결과를 확인했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은 흉부 X-레이에서 이상 소견을 인지하지 못했고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X-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변이 많이 찼다'라고 말했을 뿐, 이상 소견을 고지해 주거나 추가 검사 필요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흉부 X-레이 촬영 결과 '좌측 하부폐야에서 흉수(흉막강 내에 물이 찬 액, 호흡곤란 등이 나타남)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분명히 있었다.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상태, 위 흉부 X-ray 이상 소견 결과 등에 비춰 이상 소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피고인1은 피해자를 '비특이적 복부 통증'으로만 진단했다. 변비와 소화기 장애에 대한 치료만 실시하고 외래 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 5월 27일 오전 1시 45분 피해자를 귀가하도록 했다. 의무기록지에 흉부 X-레이에서 확인되는 이상소견을 기록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했다.  

피고인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5월 27일 오후 2시 27분 A병원 소아과 진료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2차로 병원에 온 피해자를 진료했다. 당시 피해자는 복통을 호소했다. 피고인2는 당일 새벽 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피고인2는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기록을 살펴보지 않았다. 흉수가 확인되는 피해자의 흉부 X-레이 사진을 확인하지도 않아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 필요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단순히 '변비'로 진단하고 5월 29일 다시 내원하게 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피고인2는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A병원 소아과 진료실에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3차 내원(소아과 외래는 2차 내원)한 피해자를 진료했다. 

법원은 “이 때도 피고인2는 피해자의 흉부 X-레이 사진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5월 28일자로 사진상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있다‘는 '영상의학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흉부 X-레이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상 소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았다. 추가 검사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라며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고 이학적 검사만 실시했다. 피해자를 '변비'로 진단하고 처방한 다음 피해자를 귀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인2는 피해자의 의무기록, X-레이 촬영 결과 등을 확인하고 현재 상태를 기초로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결과가 확인되는 이상 소견의 원인은 무엇인지, 추가 검사, 수술 등의 필요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피고인3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당시 만3개월 근무)는 6월 8일 오후 3시 4분 A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4차 내원(응급실→소아청소년과 외래 2차→응급실)한 피해자를 진단했다. 피해자가 반복적인 복통으로 짧은 기간 이 병원에 자주 내원한 사실을 알게 됐다. 

법원은 “피고인 전공의는 피해자의 과거 내원 당시 의무기록과 X-레이 촬영 결과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당일 촬영된 복부 X-레이 검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법원은 “그는 이상 소견에 따른 명확한 진단을 위해 흉부 CT 촬영이나 흉강천자 등의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피해자를 '변비'로 진단했고, 이에 따른 치료 조치를 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피해자를 귀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당일 촬영된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상 흉수의 양이 늘고 비정상적인 공기음영이 새롭게 보여 '횡격막 탈장' 소견을 확인했어야 했다. 즉시 상급자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치료·진단을 받았던 이전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추가 검사, 수술 등의 필요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6월 9일 오전 10시 6분 병원에서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응급의학과 전문의, "초기에 응급처치 다 했고 환자 걸어서 퇴원" 

피고인1 응급의학과 전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기에 응급처치를 다했다. 흉수에 대한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흉부 X-레이 상 이상 소견을 진료기록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이 아니다”라며 “횡경막 탈장 여부가 불확실했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관장만 실시했다는 이유는 사망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증상이 호전됐고 걸어서 응급실을 퇴원했다. 이 환자가 약 12일만에 횡격막탈장에 의해 사망하게 되리라고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1과 피해자를 초진한 다른 의사는 5월 27일 피해자에 대해 흉부 X-레이 촬영을 실시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좌측 하부폐야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발견됐다”고 했다.  

법원은 “그는 흉부 X-레이 촬영 결과를 봤지만 이상 소견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상 소견은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이상 소견이었다. X-레이 필름에서 보일 정도로 형성된 원인 불명의 흉수였다”라며 “이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고, 적극적인 원인 규명을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흉부 X-레이 촬영에서 흉수가 발견됐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측와위 흉부촬영 등 간단한 X-레이 검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나아가 흉부전산화 단층촬영(CT)을 하는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1은 추가적인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이상 소견만으로 바로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상 소견을 발견했더라면 추가적인 검사와 경과 관찰을 했을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 횡경막 탈장 증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법원은 “피해자와 같이 폐의 발육이 완성되고 나서 탈장이 진행된다면 횡격막탈장 수술의 예후가 비교적 좋다. 조기에 발견했다면 수술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었다”라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망과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변호인으로부터 제시된 B병원 응급처치 과정에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부인했다.  

법원은 “당시 임상지표들은 수혈을 할 정도가 아니었거나 수혈로 적정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B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소변량, 혈압, 맥박, 중심정맥압,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의 변화 등 수액치료 지표들이 모두 모니터링됐다. B병원의 응급실 처치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횡경막 탈장 증상 없었고 예견 불가능" 

피고인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피고인 3명 중 가장 무거운 금고 1년 6개월에 처해졌다. 이는 엑스레이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흉수를 동반한 폐렴'이라는 영상의학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가 무겁게 인정됐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 흉부 X-레이 사진을 보더라도 횡경막 탈장의 증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필요한 추가 검사를 시행했더라도 피해자에게 6월 8일 발생한 횡경막 탈장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을 것”라고 했다.  

변호인은 “진료 행위 이후에 급성충수돌기염이나 강한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한 탈장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는 5월 27일 오전 0시 23분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흉·복부 X-레이 촬영을 했다. 피고인2는 그 다음날 위 병원을 내원한 피해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확인했지만, 이상 소견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2는 흉부 X-레이 촬영 결과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병원의 촬영 결과는 모두 저장돼있다”라며 “복부 X-ray 촬영 결과는 확인됐는데, 함께 찍은 흉부 X-레이 촬영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은 흉부 X-레이 사진상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있다는 5월 28일자 이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의학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흉부 X-레이 촬영에서 흉수가 발견됐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측와위 흉부촬영 등의 간단한 X-레이 검사를 하거나, 흉부 CT를 하는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추가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이상 소견만으로 바로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상 소견을 발견했더라면 이 같은 추가적인 검사 및 경과 관찰을 했을 것이다”라며 “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 횡경막 탈장 증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B병원 CT를 통해 횡격막 탈장을 확인했지만, 이전 증상을 보면 발생 시기는 5월 27일 이전이었다”라며 “B병원 의무기록에 급성충수염 진단이 적혀 있다. 응급실 초진 의사가 초진을 한 다음 피해자가 급성 복증 상태이고, 어린이에게 가장 흔한 급성 복증 원인인 충수염 진단명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B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합기도 과정에서 외상을 입었다고 기재돼있다. 이는 피해자가 합기도장에 다녀와서 배가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자가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하지만 합기도장에서 누구로부터 가격을 당해서 그렇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 "바로 발견했어도 사망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
 
피고인3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는 X-레이 검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전 피고인 1,2의 진단명인 '변비'를 그대로 따라한 잘못을 물었다.  

피고인3 변호인은 “피해자는 사망 당일인 6월 9일 B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라며 “(그 전날인 6월 8일 응급실에서)피고인이 이상 소견을 발견해서 바로 상급 병원에 전원해 수술했더라도 사망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3은 피해자의 과거 내원 당시 의무기록과 X-레이 촬영 결과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당일 촬영된 복부 X-레이 검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3은 6월 8일 오후 3시 30분 응급실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해 피해자를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현재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는 올해 4~6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 4명 사망 사건 수사 과정을 다시 떠올렸다. 당시 의료진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수사됐다가 구속적부심, 보석 등으로 풀려났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법원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삭발식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켰다. 이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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