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관리기준(Good Clinical Practice):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증하고 시험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

[칼럼] 정형진 바이엘코리아 메디컬 디렉터·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약품 개발과 제조·품질 관리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 GCP(Good Clinical Practice;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 및 품질)에 따라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임상시험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GCP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번 호에서는 GCP만 별도로 설명한다. 여기서 ‘Clinical’은 임상진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의미하고, 사람이 대상이 아닌 경우 비임상(non-clinical)으로 표현한다.

지난 호에 인간대상 의학연구의 기본적인 윤리원칙으로 ‘헬싱키 선언’을 언급했는데 일반원칙 제10조는 다음과 같다. “의사는 인간 대상 연구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 국제적 규범과 기준뿐 아니라 자국의 윤리적, 법적, 제도적 규범과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참고문헌 1) 국제적 기준으로는 ICH-GCP가 대표적이고, 한국에는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해당 규칙의 [별표 4]인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 있다.

먼저 GCP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 1964년 헬싱키 선언과 1978년 벨몬트 보고서를 거치면서 임상연구의 윤리적인 고려는 1970년 후반에 미국 FDA로 하여금 임상시험을 윤리적이며 신뢰성 높게 시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펴내게 했다. 임상시험 의뢰자와 모니터의 역할과 책임, 임상시험 연구자의 의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역할 및 시험대상자들의 보호와 동의 취득에 관한 가이드라인이었다.(2)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81년 4개의 가이드라인을 통합해 GCP라는 명칭으로 법제화했고, 이후 GCP는 세계 각국에서 임상시험 관리 표준으로 채택됐다.

이러한 임상시험의 제도적 관리에 따라 1980년대 말 유럽 각국 및 1992년 유럽연합도 미국과 같이 GCP를 도입하게 됐다. 1990년대 들어 임상시험의 세계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신약개발을 선도하던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의 보건당국과 제약기업 전문가들이 ICH(의약품 국제조화회의)를 조직해 신약개발 과정과 등록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IC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Harmonization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이 작업의 일환으로 임상시험 관리기준도 1996년 ICH-GCP(ICH E6; Guideline for GCP)로 국제적으로 통일됐고 이후 임상시험의 세계화는 더욱 가속화됐다.

우리나라는 1987년 KGCP(Korea GCP;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안을 공표했으나, 동의 취득의 어려움과 임상시험 여건의 미성숙 등으로 시행을 미루다가 1995년 서면 동의를 의무화하는 KGCP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후 ICH-GCP 수준의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KGCP 내용을 대폭 수정해 2001년부터 ICH-GCP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다.(2) 2012년부터는 식약청 고시로 돼있던 KGCP를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2]로 상향 입법해 KGCP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2) 현재는 KGCP가 약사법(제34조;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에 따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임상시험 실시 기준 등)의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으로 변경됐다.(3)

ICH-GCP는 2016년에 한차례 개정됐고 크게 8장으로 구성돼있다.(4) KGCP는 2019년 12월에 마지막 개정됐고 총 10장으로 구성됐다. 기본적인 원칙과 내용은 ICH-GCP와 유사하나 5장(임상시험의 계약 및 임상시험실시기관)과 10장(실태조사 등)처럼 추가된 부분도 있다.(3, 아래 표 참고) 핵심은 임상시험 주요 당사자인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시험자(investigator) 및 의뢰자(sponsor)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부분이다.(표 굵은색 표시)
표=ICH-GCP와 KGCP의 구성

ICH-GCP는 서론에서 GCP를 다음과 같이 정의(GCP is an international ethical and scientific quality standard for designing, conducting, recording and reporting trials that involve the participation of human subjects)하면서, GCP 준수가 결국 시험대상자를 보호하고(Compliance with this standard provides public assurance that the rights, safety and well-being of trial subjects are protected),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증한다고(clinical trial data are credible) 했다.(4)

KGCP는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임상시험의 준비, 실시, 모니터링, 점검, 자료의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결과를 얻고, 시험대상자의 권익 보호와 비밀 보장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했다.(3) 또한 GCP의 목적은 임상시험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의약품이 허가돼 판매될 때 일반적인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GCP는 임상시험을 수행하는데 있어 총체적인 표준작업지침서로 GCP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뢰자, 시험자, IRB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실시기관, 규제기관, 관련 학회 및 임상시험 대상자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KGCP는 임상시험의 기본원칙 13가지 중 하나로 ‘임상시험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해당 업무 분야와 관련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GCP는 임상시험 종사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으로 임상시험연구회가 개최하는 교육에 참여하거나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이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임상연구개론, )을 수강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세계의사회 헬싱키 선언: 인간 대상 의학연구 윤리 원칙. J Korean Med Assoc 2014;57(11);899-902.
2. 임상연구자를 위한 GCP: 사례를 위한 GCP 알기. 국가임상시험사업단. 2013.
3.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2019.12.06
4. Integrated Addendum to ICH E6(R1): Guideline for Good Clinical Practice. E6(R2). ICH. 9 Nov 2016
5. 임상시험 관련자를 위한 기본교재와 전문교재. 식품의약품안전청.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바이엘코리아나 KRPIA 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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