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자로 개정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겸직 근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겸직근무를 허용하는 개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절대 반대'를 주문해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본지 기고에서 "전염성 질환에 대응하고자 전공의들을 차출하는 것은 가혹한 환경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를 더 힘들게 할뿐 아니라, 소속 병원은 인력의 부족으로 수술이나 진료의 파행으로 이어져 환자의 건강회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전공의는 필수적인 커리큘럼을 일정 기간 받아야 전문의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차출로 인해 수련 받는 기간이 짧아져 수련내용이 부실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수련과 함께 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전공의를 강제적으로 파견하려는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해 평소 의료 자원이나 인력 재배치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비수련기관에서의 근무는 수련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공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개정 법령에 전공의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수련병원장 및 교수들의 요구에 반해 동의를 거부하기 힘들다"라며 "본인 동의 규정 조차도 없는 개정안 통과는 손 쉬운 전공의 강제 동원을 위한 사전 조치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의료인력 투입 우선 순위를 확정하고 재난 단계별 인력 투입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한다. 보다 많은 인력 투입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 의료 인력들이 언제든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율적이면서도 합당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전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료를 위한 겸직근무 허용은 어디까지나 전공의가 자발적으로 원하고 병원장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라며 "원내 파견을 하더라도 생활치료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닌 만큼 해당 근무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선의의 의도로 진료봉사에 나서도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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