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후보, 의원 대불금 8만원 추가징수 척결 공약 발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원 개설자 2만9678명에 7만9300원 공제 예정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지난 1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비용 부담액 추가 부과 및 징수 공고‘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19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불 제도는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강제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라며 "해당 공고를 반드시 철회시키고 대불제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중재원의 조정을 거쳐 배상금이 확정됐으나 요양기관이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대신 지급한 뒤 나중에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중재원은 2012년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개원의들에게 부담금을 강제 징수를 했다. 당시 정부는 단지 1회성 징수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의협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 역시 ‘정기적·장기적 징수가 없을 것임’ 등을 전제로 강제징수가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중재원은 기금이 고갈됐다며 다시 원천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2018년도 대불비용 적립목표액은 약23억5000만원이며 부과대상자는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개설 운영자 2만9678명이며 올해 12월까지 요양급여 비용에서 7만9300원이 공제된다.  

김 후보는 “의사들, 특히 개원의들이 동료들이 과실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는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과실책임을 져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과실자와 책임자가 다른 방식의 대불금 제도는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예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의료사고는 정부가 든든히 보장해야 한다”라며 “의사들은 언제나 의학적 판단만을 믿고 따르려면 대불금 제도의 정부출연기금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민사법의 대원칙이다. 이에 위배되는 중재원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비용 부담액 추가 부과 및 징수 공고‘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협은 대불금 제도에 대해 위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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