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재택치료는 환자 치료권 박탈…우선입원치료대상 중점 관리 방향 필요"

국민의힘 간담회서 비판 의견..."싱가포르 등 해외사례 있었음에도 준비 미흡해 피해사례 속출"

사진 왼쪽부터 윤태중 변호사(법무법인 태신), 고대구로병원 김우주 감염내과 교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이대목동병원 천은미 호흡기내과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택치료 사례가 늘고 있지만 재택치료로 인해 국민들의 치료권이 박탈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재택치료는 기본적으로 환자 모니터링과 환자 진술에 의존하는 비대면진료가 전부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도 재택치료가 강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태중 변호사(법무법인 태신)는 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정책 간담회에서 치료권 박탈과 관련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는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즉 모든 국민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지만 재택치료는 재택에 격리돼 있다가 격리가 해제되거나 중증화가 진행돼야 의료기관에 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선 환자진술에 의지해 환자를 제대로 분류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재택치료로 인해 초기 치료기회가 상실되고 재택치료 중 건강관리도 모니터링과 비대면진료가 전부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재택치료를 원치 않아도 강제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주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재택치료를 받던 10대가 격리해제된 지 나흘만에 숨지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재택치료의 관리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재택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줄였다. 고위험군은 하루 3회에서 2회로, 일반환자는 2회에서 1회 모니터링을 받도록 했다.

윤 변호사는 "재택치료 시행 이유는 병상 부족인데 이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서 기인됐다. 입원치료가 필요함에도 재택치료가 원칙이기 때문에 재택치료 도중 급격히 건강이 악화하는 경우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재택치료 도중 담당의사의 오판이 있더라도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도 "방역조치에 인권감수성이 사라지면 그냥 격리가 되는 것이다. 환자의 치료권 박탈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최근 한쪽에선 독감정도로 관리한다고 발표하고 백신패스는 계속 유지한다는 정책기조의 방향을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8일 국회 본관에서 '코로나19 초기 치료권 박탈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책' 공청회를 개최했다. 

고대구로병원 김우주 감염내과 교수는 재택치료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우선입원치료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병상이 부족해지니 재택치료 대상을 모든 코로나 확진자로 확대했다"며 "연령제한을 없애버리니 중증 사망자의 90%에 달하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를 포함한 사망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젠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미접종자 등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치료체계가 필요하다. 전반적인 재택치료 흐름에서 반대로 넘어와 입원치료대상 정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재택치료 상황을 보면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대목동병원 천은미 호흡기내과 교수도 "분명 재택치료는 해외사례가 있었음에도 준비가 부족한 정책이었다"며 "혼자 사는 60세 미만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게되면 사각지대에 노출된다. 동거가족 문제도 향후엔 확진자 동거 가족이 접종완료자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미접종자는 일주일격리를 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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