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투쟁 명분과 프로세스 확보하라"

"문재인 케어 발표 1년, 투쟁 흐름 끊겨"…"만성질환관리, 의협 단일안 내고 주도해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사진=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협 집행부에 투쟁의 명분과 프로세스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운영위는 지난 18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의협 최대집 회장이 밝힌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에 대한 격려와 회원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만성질환관리, 의료전달체계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내년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등 18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의협 집행부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총 9명의 상임이사와 김영진 감사,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철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운영위는 의협 집행부로부터 회원을 위한 회무를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집행부에 격려 뿐만 아니라 회원을 위한 쓴소리를 하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 이를 위해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해달라”고 시작했다.

운영위는 “제2기 의쟁투가 문케어 대응을 비롯한 의료 전반 개혁을 위한 투쟁위원회라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회원들 간 투쟁 흐름이 끊긴 상황”이라며 “집행부는 명확한 명분과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확보할 것”을 조언했다. 

일부 운영위원은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협상과 투쟁의 조화를 위해서는 의쟁투 위원장직을 회장이 직접 맡기보다 별도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도 참고할 것”을 밝혔다. 

운영위는 최근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계획과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운영위는 “만성질환 관리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수가가 전제된다면 선언적으로라도 의협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해야 한다”라며 “의협이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만성질환관리는 단순 질병을 잡는 것이 아닌, 환자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하는 것이다. 케어코디네이터를 통해 의사 고유의 업무를 덜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라며, “환자 상태, 생활방식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의사가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위는 “집행부가 진행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먼저 내과계와 외과계가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라며 “의료기관 기능 정립이 돼있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진료의뢰서를 따르도록 하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의료소비문화에 대한 계몽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운영위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 “폭력범 인권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환자와 의사 보호가 우선이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법안을 마련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의협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큰 어젠다는 맞다. 하지만 진료현장에서 진료를 방해하는 저수가 문제, 실사, 심사제도 등 의료규제들도 못지않게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라며 “제2기 의쟁투는 문케어와 함께 의료규제 문제들까지 포함해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협 감사는 “집행부의 성공적인 회무 수행을 위해 감사업무규정에 따른 사전 조언과 예방기능에 충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국민건강과 백년 의협역사의 상징인 회관을 새롭게 리부팅하는 마음으로 회관신축위원장으로서 총회 수임사항에 충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운영회는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정총)를 2019년 4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대의원회는 총회 일정을 시도지부 등에 알려 자체 총회 일정을 잡는데 참고하도록 조치하고, 내년 3월에 확정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상정됐다. 임기만료 예정인 이학승 위원을 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해 재추천하기로 의결하고 중앙선관위에 통보했다.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개선TF’ 위원으로 이규남 운영위원(강원도의사회 의장)을, ‘의료법령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재범 운영위원(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이주병 대의원(충남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 의결해 추천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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