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PA 간호사 불법 채용 논란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 형사고발

삼성서울병원 의료법 상 불법인 PA, 홈페이지 통해 채용 공고 올려

사진=삼성서울병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PA 간호사를 공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3일 언론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 간호사에게 의사에 대한 진료 보조의 범위를 넘어서서 실제로는 의사 대신 약 처방, 각종 진단 및 수술, 처치등 치료행위, 진단서 작성등 사실상 의사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PA(Physician Assistant)는 불법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3일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 형사 고발 사실을 알리며"“PA간호사는 현행법상 완전히 불법이며, 한국의 내노라 하는 병원에서 조차 불법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대한 인식 없이 이러한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 밝혔다.

임 회장은 "병원에 따라서는 '전임 간호사'라거나 '전담 간호사'와 같이 표현만 달리하여 PA간호사를 운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법성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와 같이 대형 병원이 공개채용을 통해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점 또한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정식으로 충분한 비용을 들여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간호사를 쓰는 것은 철근 비용이 아깝다고 수수깡을 철근 대신 쓴 행위나 다름 없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경찰은 그 어떤 외압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박승우 병원장과 불법 채용에 응한 간호사들을 법에 따라 엄히 단죄해야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병원측은 해당 공개채용 페이지를 삭제하고 증거를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피고발인인 병원장은 병원 내 다수의 의료인력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불법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까지 자행 했으니 즉각 구속 수사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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