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한의사 X레이·조산사 초음파·PA 수술 모두 허용해야"

[2020국감] "의사 중심의 낡은 의료 패러다임 바꾸자"는 제안에 박능후 장관 "의료 발전 위해 필요" 동의

 사진 = 왼쪽부터 박능후 장관, 서영석 의원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국감장에서 한의사 X레이 촬영 허용, 물리치료사 고용은 물론 물리치료사 단독 개설, 전문간호사(PA)의 의료행위와 조산사 초음파, 타투사 단독 타투 등 의료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2일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제안했으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이날 서 의원은 일문일답식으로 박 장관에게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이 적법한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한지, ▲조산원에서 조산사가 초음파를 활용해 산전관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물치사 고용은 적법하고, 엑스레이 사용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분쟁 중"이라며 "조산사 초음파 사용도 논란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서 의원은 ▲과거 세월호 사건 당시 물치사가 지시 없이 치료한 것이 적법한지, ▲노인요양기관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실에서 단독으로 치료를 한것은 적법한지, ▲타투샵에서 타투가 가능한지 등을 질의했다. 뿐만 아니라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의사 지시 하에 간호사 시술과 ▲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른 전문간호사(PA) 업무 진행 등의 적법성여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물치사의 단독 치료는 적법한 것으로 안다. 타투샵에서 타투사의 타투는 법에 저촉되지만 합법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간호사가 의사지도 하에서 시술한 것은 적법하나, PA는 현장에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지금까지 드린 질문 모두 현행법에 저촉된다.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1000명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의사의 물치사 고용과 엑스레이, PA 업무 등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재 의사가 지시했더라도 간호사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무면허의료에 해당되며, 의사 진단, 처방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도 마찬가지다"라며 "여론조사를 한 이유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적법하다고 보는 인식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인정해주고 있어도 현행법상 의사에 대한 독점 권한이 너무 많다. 치사의 물리치료는 물론, 약사가 고객들에게 혈압을 재주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간주하는 상황이다. 영국, 캐나다 등은 약국 중심으로 금연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못한다"면서 "의사영역이라는 이유로 배타적 권한을 인정해주는 것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특히 "간호사 관련 두 개 질문이 의사 업무범위라는 이유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처방, 진단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무면허 의료로 처벌받고 있다"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판례, 복지부 유권해석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법을 개정하고, PA에 대한 업무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동의한다"고 했고, 서 의원은 "이제는 보건의료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과학기술 발달, 보건의료인력 전문화 등에 따라 보건의료현장에서 협업, 분업이 이뤄져야 할 때"라며 "의사중심, 독점이라는 낡은 방식에서 판을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공감한다. 의료가 발전하려면 독점적 지위가 아닌,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의원님과 그 부분을 상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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