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유가족 "병원·정부 손해배상"

9일 민사소송…"환자 관리소홀 책임 묻겠다"

 사진 출처 : YTN뉴스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이 처음으로 의료기관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대전의 K대학병원에서 메르스 감염으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들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 K대병원, 대전광역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유가족은 소장에서 K대병원의 관리 부실과 지자체 및 국가의 대응 실패를 주장할 예정이다.
 
K대병원이 정보 공유와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평소 폐질환이 없던 부모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국가에 대해서는 메르스 확진 이후 환자를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는 의심 보고가 있을 때 역학조사와 병원 폐쇄, 추적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관련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손해배상 사유로 꼽았다.
 
병원에 대해서는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의 초기 방역실패로 많은 국민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됐고, 사망‧격리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를 입은 유가족 중 일부가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전해왔고 몇 명이 소송에 참여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국민 정서는 여전히 위협과 공포로 위축되어 있다"면서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자와 함께 국가‧병원에 책임을 묻고 공공의료체계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K대병원측은 "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면서 언급을 꺼렸다.
 
경실련은 9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회견에는 소송을 청구하는 메르스 유가족이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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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email protected])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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