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3개월 체류→6개월, 임의 가입→의무로 변경

복지부, 보험료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에도 불이익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의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임의로 가입하던 것을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건보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손실은 2050억원에 달한다는 자료도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3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에 대해 부정수급액인 7억 850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며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유학이나 결혼으로 인한 입국 시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복지부는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
 
복지부는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공지했다.
 
복지부는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 체납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제공받아 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체납 후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줘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즉시 자격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고용상실 관련 신고 정보를 연계하고,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시스템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가족관계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제출 요건도 강화되며,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지역가입자 동일세대 구성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문서 발행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복지부는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이 주민등록번호 도용, 국민연금 부정수급 등 유사 불법행위와 동일 수준으로 강화된다"며 "현재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였지만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개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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