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처방 수가 가산…복지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현장 요청 많아”

진찰료 가산‧의료질평가지원금 적용…의료기관 방역 위해 전화 처방 활성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화상담과 처방 수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병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일 '전화상담 수가 및 격리실 입원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주 내로 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기본적 진찰료 외에도 연령과 시간에 따른 진찰료 가산을 적용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엔 현재 전화상담에 외래 진찰료만 산정하고 별도 가산이 불가했었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격리실 입원료 수가를 적용해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면서도 자가격리 등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의료기관 내 감염병 예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전화상담과 처방 확대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도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 100%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의료질평가지원금 지원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환자와 의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21곳, 종합병원과 병원은 169개 응답기관 중 94곳이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 중이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169개 응답기관 중 94개소(56%)가, 의원은 707개 응답기관 중 508개소(72%)가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하면 진찰료뿐만 아니라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시간과 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의료기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번 실시로 코로나19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원료 부담으로 다인실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들도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3월 24일 가벼운 증상의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전화상담과 처방 등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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