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12억 배상 판결 반영해 분만수가 현실화해야"

26일 건정심서 논의된 분만수가 개선 방안 강력 비판…"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하겠다는 것"

자료=대한산부인과의사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된 분만수가 개선 방안에 반발하며, 최근 산부인과 의사에게 내려진 12억 배상 판결을 반영해 분만 수가를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건정심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 이번 지원 대책으로 분만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내놓은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을 통해 ▲지역 분만수가 100% 신설 ▲안전정책수가 100% 신설 ▲감염병 정책 수가 100% 신설로 분만수가를 300%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당시 정부의 개선안 발표 후 의사회가 강력 요구했던 부분이 26일 열린 건정심 논의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의사회는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효과가 미미한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정정책수가로 반영해 200%를 인상하고 지역수가를 신설,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하되, 광역시 소속 자치 군은 포함하는 지역분만 수가안을 분만의 50%가 광역시와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역별 분만 의료기관 정책가산으로 변경하고 100%를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지난 2월에 개선안이 발표된 후, 9개월 동안 많은 의견 조회, 회의, 토론회 등에 참여하며 분만의료기관의 어려움과 분만 인프라 붕괴의 위험을 주장했다”며 “오늘 발표된 개선 방안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더 이상 분만 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분만수가에 12억 배상 판결을 반영한 위험도 상대 가치를 반영해 분만수가를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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