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산부인과 의사…복지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금 인상 필요"

[2023 국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소송 부담으로 산부인과 기피"…복지부 "분만수가 가산 외 운영지원 방안도 검토"

사진=국회방송 생방송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분만수가 가산 외에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12일 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이 줄고 있는 주요 이유로 의료분쟁에 대한 우려를 꼽으며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액의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여러 위험요소가 있는 분만시에는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의료소송으로 이어지면 의료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중 하나로 보상제도가 있지만 금액이 3000만원 정도로 적다보니 의료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태어난 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12억을 지급하란 판결이 나와서 의료인들 사이에서 너무하다는 말들이 많았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사례가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보상금액을 일본처럼 3억 정도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보상금액) 상향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인상 정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얘기해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분만수가 대책이 의료 취약지의 분만 인프라 붕괴 현상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점도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 제외한 지역에 분만수가 100% 가산, 전문의 상근 분만실 보유 기관에 분만수가 100% 가산 등의 대책을 내놨다.
 
최 의원은 “한 논문에 따르면 전문의가 배치된 분만실을 24시간 운영하려면 비용이 약 8억 6000만원 든다. 현행 분만 수가하에서는 분만을 연간 500건 정도해야 분만실 유지가 가능한 것”이라며 “문제는 현재 상근 전문의와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 457개 중 연간 500건 이상 분만을 하는 곳은 166곳에 불과하다는 거다. 나머지 291곳은 분만수가를 인상하더라도 분만실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분만 건수가 많은 곳은 대도시나 인구 밀집 지역이고, 분만 건수가 적은 곳은 의료취약지라서 인구가 많지 않다”며 “그런데 (분만 건수에 기반한) 현재 정책은 의료취약지부터 분만실이 더 줄어들 수 있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난 1월에 발표한 개선방안이 건수와 비례하다보니 지역간 차이나 출생아가 감소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고위험 분만을 하는 곳부터 지원하고, 소아처럼 분만 건수 이외에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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