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아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반대 이유 "다른 진료과와 형평성"

분만 외 소아 추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수용 곤란' 입장 분명히 밝혀…임현택 회장 "말도 안 되는 핑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분만 외에 소아 진료를 추가하는 것에 반대한 사실이 알려지며 소아과 현장에서 분노의 목소리가나오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대상을 기존 분만사고에서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냈다.

신 의원은 소아청소년과가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의료인 간 갈등을 줄이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지난 7월 해당 법을 발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법 반대 이유로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나, 실제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는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다른 진료과목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사고 부담이 높다고 생각되는 주된 이유는 소아청소년과 관련 법원의 고액배상 판결인데, 법원 판결은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불가항력적(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의료사고 부담 문제가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가 법안에 반대한 데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임 회장은 "말도 안 되는 핑계다.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현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중재원으로 간 사례를 근거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재원으로 안 가고 재판으로 간 사례가 대부분이다. 형평성 문제도 당연히 사람 살리는 다른 과들도 다 (무과실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지금 300명 정도 남았는데 내년엔 150명이 나간다. 교수들도 도저히 더는 못 버티겠다고 아우성"이라며 "내년에는 아이들이 진짜 죽어나간다는 얘기다. 분명히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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