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 성공 조건…의사-환자 관계·책임소재·보안성이 핵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디지털 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 정책현안분석 발간

사진=‘디지털 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 정책현안분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디지털 헬스 시대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안성(개인정보보호), 기기와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 의사-환자 관계, 책임소재 관련 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3일 '디지털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질털 헬스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이다. 보고서에서 밝힌 세계 디지털 헬스 시장의 규모는 2025년까지 558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예측기간 동안 연평균성장률은 27.7%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기반으로 의료기술이 최신 기술들(5G 이동통신, 착용형스마트기기, 지능형사물인터넷)과 융합될 경우 국내 디지털 헬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산업화와 더불어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구현 속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은 디지털 헬스 분야로 범주화됐던 다수의 기술들이 역대 정부의 성장동력사업에 포함돼 왔다. 특히 현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디지털 헬스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디지털 헬스에 초점을 둬 혁신을 촉진하고자 규제 완화가 추진돼 왔다.

디지털 헬스에 대한 해외 국가 사례(미국, 독일, 일본)는 국가마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보건의료활동에 디지털 헬스를 긍정적으로 수용, 도입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디지털기술이 의료분야와 접목될 때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성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분야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규모가 방대할 뿐 아니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무엇보다 보안성이 확보돼야 한다. 최근 국내의 경우, 데이터 3법 통과로 익명화된 의료정보를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정보유출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기기와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이 지적된다. 보고서는 "아무리 완벽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전산과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기기와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디지털 헬스 기술로부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의사와 환자간 관계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면진료 시 의사-환자 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 때문에 기술적인 검사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상세하게 진단하고 탐색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 기술에만 의존할 경우 커뮤니케이션의 축소와 단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 의사-환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 보고서는 "디지털 헬스 시대는 전통적인 의료제공체계를 비롯해 전문영역에 대한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며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처방 이후, 의료사고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향후 디지털 헬스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가 내외부적으로 큰 변화를 단행해야 한다고 봤다.

연구책임자인 서경화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래의료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립되기 위해선 보고서에서 밝힌 4가지 우려사항들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원격의료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디지털 헬스는 이미 의료계가 직면해 있는 현실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향후 의료계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관련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며 “또한 의료계는 무엇보다 정책 입안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 정부-의료계-사회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와 법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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